희나린 2011.07.06 10:00

주 40시간 사업장이구요.

상시 직원은 19인 이하였습니다.

직원 한명이

2009.08.17에 입사하여

2011.05.25에  퇴사했습니다.

 

퇴직금 지급하면서 연차수당을 지급하려 합니다.

법적으로 발생되는 연차휴가일수가 몇일인가요?

 

2009.08.17 ~ 2010.08.16  15일? 10일?

2010.08.17 ~ 2011.05.25 1년 미만이므로 연차휴가 발생없음?

 

또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을 반영하는게 맞나요?

계산한다면 연차수당/12 * 3 만 포함하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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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6 19: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및 수당의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1.5.25.까지 마지막 근무하고 2011.5.26.에 퇴직한 경우)

    1) 2009.8.17.~2010.8.16.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2010.8.17.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 싯점은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종전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싯점이므로 10일의 연차휴가를 2011.5.25까지 사용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만약 2011.5.25.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일인 2011.5.26.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2010.8.17.~2011.5.25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발생을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계속근로기간 1년)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일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수당입니다. 퇴직일이 2011.5.26.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2010.5.26.~2011.5.25.기간중에 지급된 연차수당을 말합니다. 그런데,  위1.의 1)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2011.5.26.에 퇴직함과 동시에 청구권이 발생하는(=퇴직과 동시에 회사가 지급하는) 연차수당이므로 평균임금산정이 이를 반영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결국, 2년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산정시 연차수당이 반영되지만,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처럼 2년미만 근무한 상태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을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퇴직일(2011.5.26.)에는 재직일(2011.5.25.)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퇴직금과 별도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에 반영하는 연차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기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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