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월급계산시 결근,조퇴시 급여계산이 헷갈려요.
평일 : 정상근무 8시간
연장근로 1.5시간
토요일 근무(무급휴일) 9.5시간
월평균소정근로시간 319시간
월급제로 계산시
(월급제)2,000,000 / (월소정시간)319 = (시급)6,270
결근이없을시 2,000,000 을 으로계산하면 되지만
결근공제시: (시급)6,270 *(평일근무시간) 9.5 = (일급) 59,565 하면 맞나요?
일급을 한달평균 30일로 곱하면 59,565 * 30 = 1,786,950 밖에 나오질 안네요.
결근 공제시와 시간으로 조퇴시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의 사용목적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휴업수당의 지급기준 등으로만 사용됩니다. 결근시 급여공제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근시 급여공제는 [급여월액/ 해당월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급여월액이 200만원이고 해당월에 총일수가 31일이라면 200만원/31일 = 64,516원으로 계산합니다.
급여월액이 200만원이고 해당월에 총일수가 30일이라면 200만원/30일 = 66,666원으로 계산합니다.
월의 총일수와 관계없이 200만원/30.4일=65.789원으로 일괄적용하여도 상관없습니다.
평일 1.5시간의 연장근로가 의무되어 있는 경우 시간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일 = 8시간 + (1.5시간 * 150%) = 10.25시간
따라서 평일 특정일 4시간근무하고 조퇴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특정일 급여 전액( 200만원/30.4일=65.789원)을 공제하고, 특정일 근로시간분에 대해 임금(6270원*4시간)을 지급하시면 적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