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쿠 2011.06.28 19:35

 더운날씨에 많은 상담글에 답변 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다른게 아니라 근로계약서상의 노동시간과 이번 7월부터 확대실시되는 주40시간 확대실시에 관련 상담글을 올립니다

 

하는일은 제빵사 입니다.. 흔히 알고있는 동네 제과점과 같은 형태의 윈도우베이커리 이구요

 

주식회사이며 제가 일하는 업장은 매장과 주방을 포함 5인 근무중 이며 다른 제조공장이 있으며

 

백화점내 점포도 몇곳 있습니다

 

회사 전체의 인원은 매장근무자 포함 20명 이상 입니다.

 

 출근시간은 평일 새벽6:30, 일요일은 새벽5:00 ~ 5:30 이며

 

퇴근시간은 업무특성상 탄력적 입니다. 보통 오후 6:00  ~ 8:00 사이에 퇴근이 이루어집니다.

 

일의 특성상 휴식을 하게되면 더욱 퇴근이 늦어지므로 휴식은 거의 안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약서상으론 주5일 일8시간 근무라고 명기가 되어있고 추가근무시간에 대한 사항도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상의 임금에 추가근로수당 포함이 되어있다고 쓰여있는 포괄임금제 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올 1월로 계약기간 끝나고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사장과의 임금협상및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했으나

 

기존 계약서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그냥 넘어갔는데요.

 일단 저의경우 재계약을 하면서 근로계약서 재작성은 안한 상태입니다

 

궁금한것은 이 포괄임금제 라는것 인데요.. 노측에 많이 불합리한 임금제로 계약이 되어있는데요

 

근무시간 최소 하루 11시간~12시간 이상 주 일회휴무이니 최소 주 66시간 에서 7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라는것이 출퇴근시간을 명확히 알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할수있는 임금제 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 출퇴근시간을 정확히 알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제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닌지요.

 

연장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원칙적으로 이 계약서 상의 임금제가 무효가 될수는 없는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 볼게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중국국정의 직원이 두분이 계시는데

 

경리실장의 말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적용을 할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맞는 얘기 인지요..

 

그냥 생각해서 회사에 불이익이 있기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거 같은데 말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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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30 08: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계약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계산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계산편익을 위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그 유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을 월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다 하더라도, 노사당사자간에 월임금에 포함된 고정 연장근로수당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명시하거나 또는 고정연장근로시간(또는 그 상한)을 구체적으로 약정하여 시간급 임금의 산정 및 연장근로수당의 계산이 가능하여야 하며, 단지 '임금총액에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는 형식의 불분명한 포괄임금계약은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만약 고정 연장근로수당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연장근로시간(또는 그 상한)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여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96

     

    2. 외국국적의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의 자격은 체류비자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비자(F4)를 소지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선택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고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주 체류자격의 비자(F5)인 경우에는 국내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불법체류이거나 산업연수생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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