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과자 2011.06.28 23:01

 언제나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계약관계부분이 여간 부당한게 아니라서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게약할때 제대로 보고 이해했었어야 하는데 사장님께서 주먹구구식으로 좋은게 좋은거다라는 식으로 하시고 일이 바쁠때 계약서를 받게된데다 사인해달라고 독촉하시길래 그냥 해드렸더니 이렇게 되었네요. 제가 멍청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일반 사무직에 근무하고 있는데 계약서도 다시 보니 완전 부당하고, 더군다가 비밀유지 계약서인가? 뭐 그런걸 쓰게 하셨는데 내용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이 회사를 퇴사하더라도 다른 경쟁업체로 이직하거나 비슷한 업종을 창업하거나 비슷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뭐 그런거에 동의하라는 계약서였던 것 같은데 (이 계약서의 경우 저한테 제대로 읽을 시간도 안주시고 사인을 요구하셨습니다, 물론 사인해버린 제 잘못도 크겠죠) 복사본은 주시지도 않고 냉큼 가져가셨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정말 부당한 계약서가 아닐수가 없습니다. 이거 뭐 완전 노예게약아닙니까? 그렇다고 제가 반도체나 뭐 그런 첨단 기술직에 종사하는 것도 아닌데 유사 업종에서 일을 할 수가 없다니요. 이 경우 부당계약에 해당이 되는지, 된다면 계약무효를 요구할 수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도 거의 저에게 무조건 배상책임을 요구하고 이것저것 요구하는건 많은데 회사에서 뭘 해주겠다는 곳은 한군데도 없어요. 예를들어 휴가를 어떻게 주겠다는지 수당을 어떻게 주겠다는지...(아예 수당은 없다고 합니다, 출장수당도 안주실거 같네요) 너무 불공정한것 같은데 계약서 재작성 요구할 수 있나요?

 

 참고로 일은 6월 14일에 시작했습니다. 한달되기 전에 얼른 사직서를 제출해야겠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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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30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쟁업체 취업금지 조항은 그 자체만으로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쟁업체 취업금지 조항은 무조건 인정되는 건은 아니며 업무의 성질 및 영업비밀의 보호이익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즉, 귀하가 경쟁업체 취업금지 계약을 한 상황에서 이를 위반하고 경쟁업체에 취업을 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며 이때 영업비밀의 정도 및 업무의 성질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재직기간이 현저히 짧다면 영업비밀등을 취득할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소송시 사용자가 승소할 여지가 높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영업비밀의 보호)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재직기간 짧은 경우 그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시 사용자가 승소하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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