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 2011.06.28 23:54

안녕하세요~

저는 프랜차이즈 ㅋㅍㅂㄴ커피에서 작년부터 9개월동안 일을 했는데요.

5월 말에 사장님이 매장을 아예 새로운 사장님한테 팔아버려서(전 이 때9개월째였서요) 

지금 사장님이랑 3개월 일을 더 해서 1년을 채우더라도 퇴직금을 못받게 되고 새로운 사장님이랑도 여건이 안맞아서

한달만 일을 더해서 6월까지만 일을 해주고 나왔는데요. 

제꺼 고용보험 조회를 해보니까 2011년 5월 24일로 끝나있던데(< 이전 사장님 명의로 되있었던) 실제로 일은 6월 20일까지 했서요.

이전 사장님도 그렇고 바뀐 사장님도 그렇고 세무서를 이용해왔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만약에 사장님이 안 써주실거같은데

고용보험센터 가서 저 혼자서만 신청해서도 받을 수 있나요? 알려주세여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30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귀하가 어떠한 사유로 퇴사를 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영업양도 과정에서 근로조건이 2할이상 하향되어 퇴사를 하였다면(임금 20%이상 삭감등)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건이 맞지 않는다는 주관적인 사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토요일 무급휴무일로 전환가능여부 문의 1 2011.07.05 2536
임금·퇴직금 정년이지난 고령자의갱신근로계약 및 퇴직금 1 2011.07.05 3920
근로시간 주40시간을 지키지 않는 회사. 1 2011.07.05 2327
해고·징계 권고사직 가능여부문의 1 2011.07.05 3000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적용 사업장 퇴직시 연차수당 1 2011.07.05 7671
근로시간 바보에게 따뜻한 도움을 주세요. 1 2011.07.05 1201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과 청구 방법 1 2011.07.05 3255
근로계약 근자자 부담 4대보험료를 사업주가 내줄때의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11.07.05 5936
임금·퇴직금 급여에 시간외 수당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1 2011.07.05 1929
휴일·휴가 연차일수와 연차수당액을 알고 싶습니다. 1 2011.07.05 2685
휴일·휴가 격일제근로자 근로자의날 수당 소급 지급 문의 1 2011.07.05 5904
휴일·휴가 수습기간중인 직원의 휴가 1 2011.07.05 6098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상여 문의입니다 1 2011.07.05 4910
임금·퇴직금 209시간 226시간 일때 시간외 수당 계산방법.. 1 2011.07.05 15657
기타 상시근로자수 계산 1 2011.07.05 7077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없고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경우 1 2011.07.05 287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7.05 1197
근로시간 주5일제 근무 1 2011.07.04 3251
휴일·휴가 연차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1.07.04 1703
근로계약 40시간제로 바끼면서 근로계약 하라는 데요 1 2011.07.04 1932
Board Pagination Prev 1 ...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