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매 2011.06.29 02:51

다름이 아니라 이직(직종변경)을하여 급여를 받다보니..

 

어딜가나 적게 주는거 같아서.. 노동법을 잘 몰라서 적어봅니다

 

자유무역지역내 외국에 본사 있고 한국지사?입니다.회사명은 비슷하지만 다른거임 

 

출근시간 8:30~7:30까지 일합니다(점심 1h,저녁40m-휴식시간 2시간일하면 10분휴식) 일반 사원(생산직)

 

연봉제로 2000주기로 했습니다

 

3개월간 수습기간은 1.166.667 4대보험 빠져서 1.073.862 받았으며(70%준다고 구두계약)

 

현재는 2000/12= 1.666.666 에 4대보험 빠져서(약18만원) 148만원 정도 받으며

 

모두 기본급으로 책정되어서 (4대보험은 기본급으로 책정되지 않나요?)

 

8시간+3시간[1.5H*1.5배)]이니깐 기본급은 8시간만 계산하여서 주고

 

3시간은 특근수당으로 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러면 소득공제할때 돈 못 돌려받잖아요? -사업주는 왜 이렇게 계산한건가요?

 

회사에 세금공제 더 받을수 있어서 그런가요? 직원이 요구할수 있나요? 당근 내돈인데...)

 

근로계약서는 연봉2000에 (12/30일/8시간/ )약6940으로 적어졌거든요

 

근데 특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은 8:30~5:00 이러면 7시간 반 일하는건가요?아님8시간인가요?

 

특근수당은 이상하게도 62500원 받았네요~ 왜 이렇게 나오는거죠? 1.5배 인데...실제 시급으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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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무) 연차(무) 1년근속후 있다네요;;;///////// 다른 수당 전혀 없구요////////밥은 2끼 줍니다//////////

 

회사 셔틀버스 없구요~ 시내버스로 출퇴근하기 힘듭니다.. 유류지원비(교통비)없음;;;;;

 

기타수당중 법적으로 더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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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1 0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임금과 근로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를 보아야 보다 자세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연봉 2000만원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월급여액은 2000만원/12월 = 166만원을 받기로 한 근로계약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166만원/209시간= 7,974원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의 시간당 임금을 2000만원/12월/8시간=6940원으로 계산한 방식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방식과 전혀 다른 것이고 그 결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방식에서 산출된 금액에 미달하므로 위법합니다.

     

    통상임금 자세히 보기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2.아울러 귀하의 근로계약서에서 연봉총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1일 실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수당의 액수나 연장근로시간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적법한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봉표시액과 별도로 1일 실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점심시간 1시간과 저녁식사 40분 그리고 2시간마다 10분씩의 휴게시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시간이므로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 08:30부터 17:00까지 총 8시간30분 중 점심시간,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실근로제공시간이 7시간30분이라면 아래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음이 타당합니다.

     

    휴일 실근로제공시간이 7.5시간인 경우 연장근로수당 = 시간당 통상임금 7,974원 * 7.5시간 * 150% = 89,707원 
    휴일 실근로제공시간이 8시간인 경우 연장근로수당 = 시간당 통상임금 7,974원 * 8시간 * 150% = 95,688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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