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zqaz 2011.06.29 13:02

어머니가 우울증이 있으셔 제가 같이 살면서 부양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동거중인 동생도 우울증이 있습니다.)

 

현재 직장이 경북쪽이고 집은 부산쪽이라 같이 살려면 직장을 관둘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직장을 관두면 부산쪽으로 주소지 이전을 할 예정이구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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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2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모 또는 동거하는 친족이 30일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서 그 간호를 위해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인정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그러한 사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퇴직전 부모 또는 동거하는 친족이 30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여부와 그 소견서

    - 근로자가 퇴직전 회사측에 부모 또는 동거하는 친족의 간호를 위한 휴직을 신청하였는지 여부와 그 휴직신청서

    - 회사가 근로자의 휴직신청을 승인하였는지 여부 (만약 회사가 간호휴직을 승인하였음에도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불인정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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