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우울증이 있으셔 제가 같이 살면서 부양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동거중인 동생도 우울증이 있습니다.)
현재 직장이 경북쪽이고 집은 부산쪽이라 같이 살려면 직장을 관둘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직장을 관두면 부산쪽으로 주소지 이전을 할 예정이구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우울증이 있으셔 제가 같이 살면서 부양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동거중인 동생도 우울증이 있습니다.)
현재 직장이 경북쪽이고 집은 부산쪽이라 같이 살려면 직장을 관둘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직장을 관두면 부산쪽으로 주소지 이전을 할 예정이구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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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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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209시간 226시간 일때 시간외 수당 계산방법.. 1 | 2011.07.05 | 15657 | |
기타 | 상시근로자수 계산 1 | 2011.07.05 | 7077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없고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경우 1 | 2011.07.05 | 28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1.07.05 | 1197 | |
근로시간 | 주5일제 근무 1 | 2011.07.04 | 32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모 또는 동거하는 친족이 30일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서 그 간호를 위해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인정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그러한 사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퇴직전 부모 또는 동거하는 친족이 30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여부와 그 소견서
- 근로자가 퇴직전 회사측에 부모 또는 동거하는 친족의 간호를 위한 휴직을 신청하였는지 여부와 그 휴직신청서
- 회사가 근로자의 휴직신청을 승인하였는지 여부 (만약 회사가 간호휴직을 승인하였음에도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불인정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