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0개월 근무해서 1년째 되는날 퇴직금 정산하고 10개월치 퇴직금 계산하는법 좀 알려주세요~
5월 2,245,988 4월 2,146,013 3월 2,180,888
월급에 여러가지 수당이(생차.만근.직책수당) 다 포함되어있어도 그냥 계산하나요?
아님 기본급으로만 계산하나요?
월급이 시급제인데 생차를 쓰거나 결근을 해도 3개월 근무일로 계산하나요?
만약 10개월하고 몇일이 더 있다면 그건 어떻게 계산하나요?
간단하고 쉽게 설명부탁드려요~~^^
*퇴직소득세라는 것도 있던데 4대보험가입 유무에 상관없이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1년미만의 기간동안 근무하고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퇴직전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 * 30일 * (중간정산일 다음날~퇴직일까지의 1년미만 총일수/365일)
2. 월급에 기본급외에 여러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수당 등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기본급만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것은 위법합니다.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되는 1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의 예시
https://www.nodong.kr/406690
3. 2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유급휴가 입니다. 따라서 생리휴가를 사용하고 쉰 날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한 것과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월급여액에서 생리휴가 사용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지 않은 채 계싼해야 합니다. 다만, 20인이상 사업장은 생리휴가가 무급이므로 생리휴가를 사용한날에 대해서는 해당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며 퇴직금 산정시 월급여액에서 생리휴가 사용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결근일 있는 경우, 해당일에 대해서는 무급처리됩니다.
그리고 생리휴가나 월차휴가 연차휴가 사용일 그리고 결근일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의 총일수(최소 89일~최대92일)에 포함합니다.
4. 귀하가 상담글에 말씀하신 급여내역만으로는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서 직접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5. 퇴직하는 경우 수령하는 퇴직소득세는 4대보험 가입여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이를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