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키리 2011.06.27 13:51

안녕하십니까?

 

300인이상 사업장 인사팀에 근무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만약 근무체계가

 

7+7+7+7+7+휴일 근무체계로 스케쥴에 따라 근무를 하고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운영한다고하면,

 

월소정근무시간 산정은

 

(7+7+7+7+7)*365/6/12 = 177.43 시간이 나오는데,

 

여기에 주휴시간을 넣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주휴시간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더불어, 계산방법이 있다면 왜 그렇게 계산되는지도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봐도, 명쾌한 답변이 없는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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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8 09: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산정한 바와 같이 월 실근로시간은 (7+7+7+7+7)*365/6/12 로 계산하게 되며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하였을 때에는 주휴일이 포함되지 않기 떄문에 별도로 주휴일에 대한 시간을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주휴일은 주 1일의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매주 1일의 유급휴일에 대한 시간분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8 * 365 /7 / 12 를 한 시간을 위의 실 근로시간에 합산하게 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근로형태는 6일단위로 순환하기 때문에 위의 계산식에서 6으로 나누게 되며 주휴일은 이와 달리 7일 단위로 순환하기 때문에 7로 나누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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