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이번에 주 40시간제 적용돼는 사업장입니다.
연차 계산법은 다른 자료들을 보아서 조금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은
2010년 7월 입사자의 경우(저희는 1월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계산을 합니다.)
올해는 기존 노동법에 의해 연차를 받아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개정된 법을 적용받을 텐데..
2012년1월1일에 연차는 15일 발생하고.. 2013년에도 16일... 2014년에 16일이 돼는건가요?
아니면 2013년에 16일이 돼는건가요?
그리고 2011년 5월 입사자의 경우
2012년엔 15일이 발생하고.2013년 15일 2014년 16일이 돼는건가요?
2008년5월 입사자의 경우
2012년에 발생할 연차는 근속년수 4년을 인정해서 17일이 돼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입사일부터 12.31.까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별도로 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사일부터 12.31.까지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다음년도부터 1.1.-12.31.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7
2010.7 입사자의 입사년도 기간은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였다면 2011.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2.1.1. 연차휴가 15일(1년차)을 부여하게 됩니다.(2013.1.1 15일 2년차 부여, 2014.1.1. 16일 3년차 부여)
2011.5. 입사자의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로 중간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2012.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3.1.1. 연차휴가 15일(1년차)을 부여하게 됩니다.
2008.5. 입사자의 경우 2010.1.1. 1년차(구법 10일), 2011.1.1.(구법 11일), 2012.1.1(신법 16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