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제로 인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7/1일자부터 40시간제가 운영되지 않습니까??
기존에도 저희회사는 직원들도 모르게 주 40시간제였더군요,, ,
7월부터는 정확하게 40시간제로 운영을 한다고하는데 기존에 셋팅(시간외근무)이 42시간 기본으로 셋팅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토요일도 격주에 한번씩은 사무실에 출근하고 출근하지 않는 주는 자택에서 재택근무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통신쪽입니다,,
직접 소속되어있는곳은 아니고 용역으로 해서 되어있는데 제가 소속되어있는 회사에선 5일근무로 변경하고자 하나
저희 회사와 계약한 통신회사쪽에서 토요일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기존에 시간외 근무 시간이 42시간 셋팅 되어있기때문에 당직근무를 서고 서지 않는 날은 재택근무를 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토요일에 근무를 안하고 싶은데 어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용역회사의 경우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게 되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연장근로로 간주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해당 용역회사 소속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청회사에서 토요일 근로를 요구한다면 용역회사에서 별도의 인원을 보충하여 토요일 근로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원청사와 용역회사 근로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