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ydolce 2011.06.28 02:21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인해 금년 7월 1일자로 휴업에 들어갑니다.(6월 30일까지만 영업)

언제 재개업을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 따라 전 근로자들에게 경영상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모두 받아들일 분위기이구요..  

 

1.  입사일은 2001.7.9일자입니다. 연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10년차)2010.7.9~2011.6.30로 퇴직하게 되면 1년만근이 안되어 연차가 발생치 않게 되네요.

 불과 8일의 근무일때문에 미발생되는 상황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한 퇴사인데 연차가 발생할 수 없는지요?

 혹은 일할산정 등의 방법도 없는지요? 연차에 관해서는 근로기준 외 회사의 별도규정은 없습니다.

 

2. 당사는 퇴직금누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년이상~10년 미만 : 20% 가산

 10년이상~  20년 미만 :  45% 가산 

 만약 7월 9일, 그 이상까지 근무를 하게되면 10년 이상을 채우게 됩니다. 퇴직금도 단 9일로 인해 145%에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연차와 퇴직금 모두 10여일 미만의 근무일이 모자라 다소 억울하기도 하고 손해보는 기분입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런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8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년단위를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년도 기간이 1년미만이라면 단 1일이라도 부족하다면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6.30.자로 퇴사를 한다면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누진제 적용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 아닌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내의 규정상 10년 이상 근속시 45%를 가산토록 하고 있다면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사를 한다면 45%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연차휴가 및 누진제등이 9일 차이로 지급액이 달라진다면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9일 이후까지 재직을 한 후 퇴사를 해야만 위의 내용들을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를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복수노조 1 2011.07.03 1358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 문의.. 1 2011.07.02 4070
노동조합 노조탈퇴 강요의 정당성 1 2011.07.02 1655
임금·퇴직금 월급인상소급분과 상여금 1 2011.07.02 3456
근로시간 주40시간근무 1 2011.07.01 2389
비정규직 무급휴가 권고에 대하여 1 2011.07.01 3166
근로시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2011.07.01 1497
근로시간 주 40시간 1 2011.07.01 1805
노동조합 노동조합위원장 변경신고 1 2011.07.01 4106
해고·징계 효율적으로 해고당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1 2011.07.01 2944
임금·퇴직금 휴일에 개인적인 부상으로 출근을 못한경우 급여 지급의무 1 2011.07.01 1153
근로계약 퇴사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1 2011.07.01 1564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1.07.01 1599
여성 출산휴가급여질문드려요 1 2011.07.01 1988
기타 탈퇴 1 2011.07.01 2349
근로계약 법적수당 어떤것이있나요? 1 2011.06.30 3112
여성 임신중 정리해고 1 2011.06.30 2535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무 1 2011.06.30 1558
임금·퇴직금 묵시적 고용승계 해당여부 1 2011.06.30 1319
휴일·휴가 연차휴가계산.. 1 2011.06.30 2639
Board Pagination Prev 1 ...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