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도움을 많아 받고 있읍니다
무급 휴무일과 무급 휴일시 연장근로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무급 휴무 또는 휴무일인 토요일애 08:00~24:00까지 근무시 근무시간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읍니다
1. 무급 휴무일인 토요일의 경우
1) 연장근로 14시간*1.5 +야근근로 2시간 * 2 = 25시간
즉 무급 휴무일인 경우는 추가 연장근무를 해도 휴일근로로 인정을 못받는 것인지요???????
2. 무급 휴일인 토요일의 경우
1) 휴일근로 14시간 *1.5 + 야간근로2시간 * 2 =25시간
2) 휴일근로 8시간 * 1.5 + 연장 및 휴일근로 6시간 * 1,5(연장할증) + 연장 및 휴일근로 6시간 * 0.5(휴일할증)
연장 및 휴일 야간시간 2시간 * 2(연장 야간할증) + 연장 및 휴일 야간시간 2시간 *1(휴일야간할증) = 30시간
즉 무급 휴일인 경우 연장 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 될경우 모두 인정해야하는지요 ???????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08시~24시까지 총 16시간중 휴게시간으로 0시간 부여한 경우
토요일 당연분 임금 : 0시간
토요일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 16시간 * 100% = 16시간
토요일 연장근로 가산임금 : 16시간 * 50% = 8시간
토요일 야간근로(22~24시) 가산임금 : 2시간 * 50% = 1시간
총 25시간
2.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 08시~24시까지 총 16시간중 휴게시간으로 0시간 부여한 경우
토요일 당연분 임금 : 0시간
토요일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 16시간 * 100% = 16시간
토요일 휴일근로 가산임금 : 16시간 * 50% = 8시간
토요일 휴일근로 중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16시~24시) 가산임금 : 8시간 * 50% = 4시간
토요일 야간근로(22~24시) 가산임금 : 2시간 * 50% = 1시간
총 29시간
휴일근로인 경우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임금이 추가 발생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