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요 몇일전에 제주도여행을 3박4일로 갔다왔습니다.
해외여행 갔다오면 꼭 고용센터에 얘기를 해야한다고 하던데 국내여행도 말해야되나요?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요 몇일전에 제주도여행을 3박4일로 갔다왔습니다.
해외여행 갔다오면 꼭 고용센터에 얘기를 해야한다고 하던데 국내여행도 말해야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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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법적수당 어떤것이있나요? 1 | 2011.06.30 | 3112 | |
여성 | 임신중 정리해고 1 | 2011.06.30 | 2535 | |
근로시간 | 주40시간 근무 1 | 2011.06.30 | 1558 | |
임금·퇴직금 | 묵시적 고용승계 해당여부 1 | 2011.06.30 | 131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계산.. 1 | 2011.06.30 | 263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1.06.30 | 1514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계산 1 | 2011.06.30 | 124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포함월에 산재요양중인데요~ 1 | 2011.06.30 | 1664 | |
임금·퇴직금 | 잘못된 호봉산정으로 인한 수령한 급여의 반납 1 | 2011.06.30 | 305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사장연락두절(잠수) 1 | 2011.06.30 | 4526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수당적용 관련 1 | 2011.06.30 | 2094 | |
임금·퇴직금 | 시급적용 및 산출방법관련 1 | 2011.06.30 | 2366 | |
근로계약 | 개정 주40시간 근무제 // 12시간 연장근무 서면 합의 하였다면 1 | 2011.06.30 | 29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1.06.30 | 151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작성 1 | 2011.06.30 | 1729 | |
기타 | 고용주의 폭행과 욕설 폭언 1 | 2011.06.29 | 4752 | |
임금·퇴직금 | 일요일 주차 1 | 2011.06.29 | 1386 | |
고용보험 | 병가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1.06.29 | 25371 | |
휴일·휴가 | 주5일제근무시행(주40시간근무) 1 | 2011.06.29 | 628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1.06.29 | 13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기간의 국내여행(제주도 포함)은 실업인정 여부와는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다. 단기간의 국내여행은 고용지원센터에서 요구하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최소 2주당 1회이상, 4주당 2회이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기간의 제주도 여행을 이유로 고용지원센터가 요구하는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안되겠지만, 고용지원센터가 요구하는 구직활동을 하였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외여행인 경우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363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