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Q 2011.06.27 09:18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토요일이 무급휴일로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에 고객센터 직원들만 9시부터 12시 또는 1시 정도까지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는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이 50% 가산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직원별로  수당이 차이가 나는데요,  개벌적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한 수당보다는  많도록 일괄적으로 정액을 지급할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서를 받아 시행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한가지만 더 문의드린다면. 통상임금 계산시 기준이 되는 수당에 식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전 직원의 급여항목에 식대 명목이 들어있습니다. 부장급 이상만 금액이 상이하고 일반 직원들은 동일한 금액으로 월정액이 지급되는대요..

이 때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7 22: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인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법률상 휴일근로수당(근로제공당연분 임금 100% + 가산임금 50%)의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회사가 내부적으로 정한 휴일근로수당의 기준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면 법률상 효력이 없지만,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상이라면 위법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댓가가 최하위 해당자에 대해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 이상의 금액으로 일괄 정액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듯 해당 금품의 성질에 대해 차후 분쟁이 예상된다면 '무급휴일인 토요일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1일 당 얼마)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으로 갈음함에 동의합니다. 다만 주휴일 근로에 따른 임금은 별도로 합니다'는 동의서를 받아둠이 적절합니다.

     

    3. 식사횟수, 출근횟수 등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에 대해서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식사횟수 또는 출근횟수와 관계없이 정액지급되는 식대에 대해서는 최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법원판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았으나 최근에선 일정한 기준과 조건이 동일하다면 비록 기준과 조건에 있어 금액의 차등이 있는 경우라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간주하는 것이 법원판례의 경향입니다. 따라서 식사횟수나 출근횟수와 관계없이 비록 직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362

    https://www.nodong.kr/4443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사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1 2011.07.01 1564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1.07.01 1599
여성 출산휴가급여질문드려요 1 2011.07.01 1988
기타 탈퇴 1 2011.07.01 2349
근로계약 법적수당 어떤것이있나요? 1 2011.06.30 3112
여성 임신중 정리해고 1 2011.06.30 2535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무 1 2011.06.30 1558
임금·퇴직금 묵시적 고용승계 해당여부 1 2011.06.30 1319
휴일·휴가 연차휴가계산.. 1 2011.06.30 2639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1.06.30 1514
임금·퇴직금 기본급 계산 1 2011.06.30 12437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함월에 산재요양중인데요~ 1 2011.06.30 1664
임금·퇴직금 잘못된 호봉산정으로 인한 수령한 급여의 반납 1 2011.06.30 305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사장연락두절(잠수) 1 2011.06.30 4531
근로시간 연장근로 수당적용 관련 1 2011.06.30 2094
임금·퇴직금 시급적용 및 산출방법관련 1 2011.06.30 2366
근로계약 개정 주40시간 근무제 // 12시간 연장근무 서면 합의 하였다면 1 2011.06.30 294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1.06.30 151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작성 1 2011.06.30 1729
기타 고용주의 폭행과 욕설 폭언 1 2011.06.29 4752
Board Pagination Prev 1 ...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