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블리바니 2011.06.27 11:32

회사 입사시 외국어(중국어) 사용이 가능하여 언어권과 관련있는 부서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회사의 사업부가 폐지가 되어 더이상 근무하고 있는 부서에서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권고사직을 내리지 않고 다른 부서로 가보라는 식으로 말했지만,

받아주는 부서가 있는것도 아니고 저의 업무 능력과 전혀 상관이 없고 관련 업무 지식이 없는 부서 (회계, 웹 프로그랩 등 부서)를 권하였습니다.

 

 

입사 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것도 아니고, 제가 업무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는 부서에 갈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일단 퇴사를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며, 직접 사직서를 써서내라고 주셨습니다.

사직서를 쓰게되면 자발적 퇴사로 될 까바 걱정입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당장 원하는 퇴사가 아니고 직장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앞으로 월급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지출에 대해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업을 구하기 전까지는 꼭 실업급여를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7 22: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부 부서나 사업의 폐지 또는 신기술의 도입이나 기술혁신에 따른 근무형태의 변화 등에 대해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아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만, 부서나 사업의 폐지,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나 근무형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정이야 안타까운 문제이지만, 실업급여 문제만 놓고 본다면 회사의 사직권고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법적수당 어떤것이있나요? 1 2011.06.30 3112
여성 임신중 정리해고 1 2011.06.30 2535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무 1 2011.06.30 1558
임금·퇴직금 묵시적 고용승계 해당여부 1 2011.06.30 1319
휴일·휴가 연차휴가계산.. 1 2011.06.30 2639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1.06.30 1514
임금·퇴직금 기본급 계산 1 2011.06.30 12437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함월에 산재요양중인데요~ 1 2011.06.30 1664
임금·퇴직금 잘못된 호봉산정으로 인한 수령한 급여의 반납 1 2011.06.30 305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사장연락두절(잠수) 1 2011.06.30 4526
근로시간 연장근로 수당적용 관련 1 2011.06.30 2094
임금·퇴직금 시급적용 및 산출방법관련 1 2011.06.30 2366
근로계약 개정 주40시간 근무제 // 12시간 연장근무 서면 합의 하였다면 1 2011.06.30 294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1.06.30 151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작성 1 2011.06.30 1729
기타 고용주의 폭행과 욕설 폭언 1 2011.06.29 4752
임금·퇴직금 일요일 주차 1 2011.06.29 1386
고용보험 병가로 인한 실업급여 1 2011.06.29 25371
휴일·휴가 주5일제근무시행(주40시간근무) 1 2011.06.29 6284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06.29 1397
Board Pagination Prev 1 ...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