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2011.06.27 13:24

아버지가 이번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 40시간 근무제로 인해 회사측에서


월급여를 노동시간 축소만큼 제외하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확인해보면 임금보존 부분이 있고 그 세부사항? 정리된 것을 보면


기존임금 수준 및 시간급 통상임금 저하 금지 라고 확인 하였는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축소가 가능한 건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8 0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4시간제에서 주40시간제로 변경되는 경우, 줄어드는 1주 4시간의 임금을 무급으로 하여 토요일을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로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부칙 제6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임금총액 또는 시간당 통상임금이 하향되지 않도록 임금을 보전해야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회사와의 교섭을 통해 임금총액 또는 시간당 통상임금 저하되지 않도록 일정한 방법(기본급을 인상하는 방법, 별도의 임금보전수당을 신설하는 방법 등)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조치를 소극적 차원에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금보전방법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 가입 등을 통해 회사측과 주40시간제 실시에 따른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현실적인 임금보전방법을 노사합의로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에 개인적인 부상으로 출근을 못한경우 급여 지급의무 1 2011.07.01 1153
근로계약 퇴사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1 2011.07.01 1564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1.07.01 1599
여성 출산휴가급여질문드려요 1 2011.07.01 1988
기타 탈퇴 1 2011.07.01 2349
근로계약 법적수당 어떤것이있나요? 1 2011.06.30 3112
여성 임신중 정리해고 1 2011.06.30 2535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무 1 2011.06.30 1558
임금·퇴직금 묵시적 고용승계 해당여부 1 2011.06.30 1319
휴일·휴가 연차휴가계산.. 1 2011.06.30 2639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1.06.30 1514
임금·퇴직금 기본급 계산 1 2011.06.30 12437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함월에 산재요양중인데요~ 1 2011.06.30 1664
임금·퇴직금 잘못된 호봉산정으로 인한 수령한 급여의 반납 1 2011.06.30 305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사장연락두절(잠수) 1 2011.06.30 4531
근로시간 연장근로 수당적용 관련 1 2011.06.30 2094
임금·퇴직금 시급적용 및 산출방법관련 1 2011.06.30 2366
근로계약 개정 주40시간 근무제 // 12시간 연장근무 서면 합의 하였다면 1 2011.06.30 294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1.06.30 151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작성 1 2011.06.30 1729
Board Pagination Prev 1 ...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