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심이 2011.06.22 16:18

안녕하세요

퇴사한진 한달되어가는데요

퇴직금 때문에 궁금한게 있어서 글올립니다

 

입사일 2010년 1월21일

퇴사일 2011년 5월 20일... 출근은 8시...퇴사시간은 10에 일하다가 나왔습니다

 

4월임금      개근41,666  기타수당 150,000

 갑근세 3,570

주민세 350

고용보험 6,050

국민연금 49,500

의료보험료 31,020(장기요양) 2,030

가불 20.000

통장입금액 1,179,146

 

3월임금      총금액   1,266,999   29.4 일근무

 본봉 1,100,000  개근수당 41,666  기타수당 147,000

 갑근세 3,570

주민세 350

고용보험 6,050

국민연금 49,500

의료보험료 31,020(장기요양) 2,030

가불 60,000

통장입금액 1,115,245

 

 

 

2월임금      총금액  1,291,666   30일근무

 본봉 1,100,000  개근수당 41,666  기타수당 150,000

 갑근세 3,570

주민세 350

고용보험 6,050

국민연금 49,500

의료보험료 31,020(장기요양) 2,030

 

통장입금액 1,200,246

 

1년상여금 750,000원입니다

 

이러한데요 어제 퇴직금 정산하러 예전 회사에갔는데

160월마인가 퇴직금이 나왔다하더라구요

제가 계산한바로는 180정도 되는것 같은데

대략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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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4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1.21. 입사하여 2011.5.20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을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871,998 + 750,000*3/12) /89 = 45,612.34원

    45,612.34 * 485 / 365 * 30 = 1,818,240원이 됩니다.

    위 금액에서 퇴직소득세 약 3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미지급된 차액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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