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한진 한달되어가는데요
퇴직금 때문에 궁금한게 있어서 글올립니다
입사일 2010년 1월21일
퇴사일 2011년 5월 20일... 출근은 8시...퇴사시간은 10에 일하다가 나왔습니다
4월임금 개근41,666 기타수당 150,000
갑근세 3,570
주민세 350
고용보험 6,050
국민연금 49,500
의료보험료 31,020(장기요양) 2,030
가불 20.000
통장입금액 1,179,146
3월임금 총금액 1,266,999 29.4 일근무
본봉 1,100,000 개근수당 41,666 기타수당 147,000
갑근세 3,570
주민세 350
고용보험 6,050
국민연금 49,500
의료보험료 31,020(장기요양) 2,030
가불 60,000
통장입금액 1,115,245
2월임금 총금액 1,291,666 30일근무
본봉 1,100,000 개근수당 41,666 기타수당 150,000
갑근세 3,570
주민세 350
고용보험 6,050
국민연금 49,500
의료보험료 31,020(장기요양) 2,030
통장입금액 1,200,246
1년상여금 750,000원입니다
이러한데요 어제 퇴직금 정산하러 예전 회사에갔는데
160월마인가 퇴직금이 나왔다하더라구요
제가 계산한바로는 180정도 되는것 같은데
대략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1.21. 입사하여 2011.5.20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을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871,998 + 750,000*3/12) /89 = 45,612.34원
45,612.34 * 485 / 365 * 30 = 1,818,240원이 됩니다.
위 금액에서 퇴직소득세 약 3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미지급된 차액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