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0105 2011.06.22 17:12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급여 계산 내역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소정근로시간에 일요일이 시간이 빠진것같아요?)

주간근무자 와 주,야간 근무자의 월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하여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무급휴일)까지 주간근무 : 8:00 ~ 19:00 . 야간근무 : 19:00 ~ 08:00 근무하는 근무형태로 2교대근무자는 1주일은 주간 1주일은 야간근무를 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아래 근무시간에 한달에 기본급1,800,000원 2,000,000원 이렇게 통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예로 기본급 1,800,000원을 받을시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주간근무시
      주간출근         주간퇴근     총근무시간       점심시간제외        근무시간
        8:00           19:00       11                 1           10
분류 근무시간 시간 시급 요율 합계금액 시간합계 일수 합계시간
정상근무 08:00~17:00 8  4,320 100%  34,560 8.0 5 40.0
연장근로 17:00~19:00 2  4,320 150%  12,960 3.0 5 15.0
점심시간 12:00~13:00 1 제외     0.0   0.0
토요일근무수당 08:00~19:00 10  4,320 150%  64,800 15.0 1 15.0
토요일연장근무수당 17:00~19:00 2  4,320 50%   4,320 1.0 1 1.0
합계   23           71.0
 야간근무시
야간출근 야간퇴근 총근무시간 야식시간제외 근무시간
19:00 08:00 13 1 12
분류 근무시간 시간 시급 요율 합계금액 시간합계 일수 합계시간
정상근무(8시간) 19:00~04:00 8  4,320 100%  34,560 8.0 5 40.0
연장근로(8시간 초과분) 04:00~08:00 4  4,320 150%  25,920 6.0 5 30.0
야간근로(22:00~06:00) 22:00~06:00 7  4,320 50%  15,120 3.5 5 17.5
저녁시간 23:00~24:00 1  제외      0.0   0.0
토요일근무수당 19:00~08:00 12  4,320 150%  77,760 18.0 1 18.0
토요일연장근무수당 04:00~08:00 4  4,320 50%   8,640 2.0 1 2.0
야식시간 23:00~24:00 1  제외      0.0   0.0
야간근로 22:00~06:00 7  4,320 50%  15,120 3.5 1 3.5
합계금액   44           111.0
  월소정근로시간(주간근무)
              근무형태      일주일근무시간     주        합계시간    최저임금          합계금액
              주간근무       71.0     4        284      4320              1,226,880
  월소정근로시간(교대근무)  
           근무형태       일주일근무시간     주      합계시간     최저임금      합계금액
          주간근무                 71.0      2       142 364      4320              1,572,480
          야간근무                 111.0      2        222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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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6.25 12: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근무, 야간근무시 발생하는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산정을 위한 시간(주간 1주 71시간, 야간 1주 110시간)은 맞습니다. 다만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므로, 토요일근무수당을 휴일(토)근로수당으로, 토요일연장근무수당을 휴일(토)연장근무수당으로, 토요일야간근로수당을 휴일(토)야간근로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함이 적절합니다.

     

    2.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에는 소정근로시간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포함하므로 '주휴일(일요일)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습니다.

     

    1) 1년내내 주간근무만 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71시간 + 주휴일 유급처리되는 시간 8시간) * 4.345주 = 343시간

    343시간 * 4320원 = 1,481,760원

     

    2) 1주단위로 주간,야간 교대근무하는 경우

    주간 :  (1주 소정근로시간 71시간 + 주휴일 유급처리되는 시간 8시간) * 26주 =2,054 시간

    야간 :  (1주 소정근로시간 110시간 + 주휴일 유급처리되는 시간 8시간) * 26주 = 3,068 시간

    1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 1년 5,122시간  / 12월 = 427시간

    427시간 * 4320원 = 1,844,640원

     

    3. 결과적으로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주간근무만 하는 근로자의 경우에 대해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최소 148만원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1주단위로 주간,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급여액에 포괄하여 지급하는 경우 최소 184만원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http0105 2011.06.27 20:02작성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건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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