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티쫑 2011.06.23 10:30

제가 올해 2/7일에 입사해서 8/31일까지 근무하는데요.

계약기간의 만료인데 회사에 빚이 많고 급여도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요ㅠ

4대보험도 미납되어 있는거 같은데 고용보험은 금액이 얼마 안되어 납부를 한것같은데..

제 월급에선 제하고 주는데 회사에서 미납한경우 실업급여를 못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여부를 알아보던 차에 유급휴무와 무급휴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는 주5일제이긴 한데 급여 계산할때 토요일과 일요일도 다 포함해서 줬거든요.

그럼 토요일도 유급휴가가 되는건데 180일 이상이 되어 받을수 있는건가요?

저희회사는 근로계약서나 이런건 따로 없고요,ㅠ

불안한 마음에 글을 남겨봅니다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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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5 18: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취득되었다면, 재직중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 여부에는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격취득여부가 중요하며 보험료납부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 여부는 아래 링크된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에서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

    https://www.ei.go.jr

     

    2. 주5일제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을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로 하였다면 해당일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피보험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일이므로 비록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당연히 고용보험피보험기간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총일수가 205일인데, 만약 토요일이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이고 그 총일수가 30일이라면,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의 총일수는 205일-30일=175일에 해당하고 이는 고용보험피보험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므로 비록 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인 경우라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은 퇴직일이전 18개월의 기간(2010.3.1.~2011.8.31.)의 기간중에 180일만 충족되면 되는데, 귀하가 2010.3.1~2011.2.6.기간중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있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력이 없다면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피보험기간까지 합산하여 180일 이상 여부를 판단하므로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함께 고려하여 생각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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