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한지 1년이 다되어가네요
4대보험 모두 가입되어 있구요!
하루 9시간 주5일 근무하구요..
회사에선 1년넘기전에 퇴직금지급을 하지 않기위해 그만두라고 할꺼라는데요....
그럼 전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나요..?
퇴직금주기 싫어서 퇴사 시킨다니...
조금 억울해서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노동조합은 사실 있는지 없는지 확실치가 않아요...)
24시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한지 1년이 다되어가네요
4대보험 모두 가입되어 있구요!
하루 9시간 주5일 근무하구요..
회사에선 1년넘기전에 퇴직금지급을 하지 않기위해 그만두라고 할꺼라는데요....
그럼 전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나요..?
퇴직금주기 싫어서 퇴사 시킨다니...
조금 억울해서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노동조합은 사실 있는지 없는지 확실치가 않아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일요일 주차 1 | 2011.06.29 | 1386 | |
고용보험 | 병가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1.06.29 | 25371 | |
휴일·휴가 | 주5일제근무시행(주40시간근무) 1 | 2011.06.29 | 628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1.06.29 | 1397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 문의 1 | 2011.06.29 | 1080 | |
해고·징계 | 급해서. 업체랑 통화를 해야하는데요. 아르바이트 해고 후 임금체... 1 | 2011.06.29 | 28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법문의 1 | 2011.06.29 | 2155 | |
고용보험 | 회사에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 미납 1 | 2011.06.29 | 18787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1 | 2011.06.29 | 1214 | |
노동조합 | 조정결과에 따른 쟁의 정당성 및 쟁의범위 1 | 2011.06.29 | 2598 | |
임금·퇴직금 | 기본급계산 1 | 2011.06.29 | 3294 | |
고용보험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퇴직?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11.06.29 | 1889 | |
임금·퇴직금 | 임금 기본급과 기타 수당 중 1 | 2011.06.29 | 268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 2011.06.28 | 1457 | |
근로계약 | 또 질문드립니다. 부당 계약에 관해.. 1 | 2011.06.28 | 128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근로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 2011.06.28 | 3367 | |
임금·퇴직금 | 경비원의 최저임금 계산 궁금합니다 1 | 2011.06.28 | 4162 | |
근로시간 | 주40시간근무 1 | 2011.06.28 | 2096 | |
여성 | 생리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1 | 2011.06.28 | 159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관련 노동청 고소 1 | 2011.06.28 | 36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률개정에 따라 입사일과 관계없이 2010.12.1.부터 2011.11.30.까지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며, 2011.11.30.이전 퇴직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505172
2.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등으로 귀하에 대해서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중요한 것은 회사의 권고사직 또는 해고조치가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입증이 사직후 불가능하다면 곤란하다는 점입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은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는지, 제출하는 경우 그 퇴직사유는 무엇이라고 기재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곳에 기재된 퇴직사유가 사실 그대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표시하여 기재하였다면 귀하가 굳이 회사의 사직권고나 해고에 따른 퇴직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아도 쉽게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습니다만, 만약 회사가 자격상실신고서나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경우라도 '자발적사직, 개인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신고한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회사측의 신고내용을 신뢰하게 되므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 귀하가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이나 해고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서로서 권고사직통보서나 해고통보서 또는 회사측으로부터 권고사직이나 해고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녹음)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으로 부터 사직권고나 해고통보를 받더라도 서면으로 통보해줄 것을 요구하시고, 그러한 통보가 있더라도 '계속하여 근무하고 시싶다'는 의사표시를 해두고 회사측과 퇴직에 대한 대화를 유도하여 녹음해두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