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쭈구리 2011.06.23 16:40

학원을 다닐려고 하는데...고용보험이 등록이  되어있고 하면 지원 받으면서 학원을 다닐 수가 있는데...


반은 고용보험센터에서 해주고, 반은 본인이 납부를 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는게 있는데...


음.. 근로자능력개발카드로 해서 지원을 받을수가 있다던데 정말 그런지요...


카드 신청은 어디서 하는건지 일년에 100만원만 지원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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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6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는 1년미만의 기간제근로자(계약직근로자), 1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 파견회사에 고용된 파견근로자, 1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무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가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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