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ari 2011.06.23 21:57

제가 2008년 4월 부터 2009년 4월까지 (4대보험 포함)영화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스텝이 더 이상 필요없다는 이유로 그만두게 되면서 퇴직금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2010년 3월 부터 2011년 6월22일 까지 다시 같은 영화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4대 보험 포함 하지 않음)

회사가 넘어가는 바람에 또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 6월22일 까지 일한 월급은 7월10일날( 매달 월급날 10일)에 주신다고 하시고

이번 퇴직금은 8월 말까지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못 받았던 퇴직금도 같이 처리해 달라고 하자 그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원래 회사측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면 밀린 임금이랑 퇴직금도 2주 안에 다 처리해 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7월10일 까지 기다려서 일단 한달 월급을 받고 신고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혹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혼자 준비 하고 있어야 하는 거라 많이 걱정이 되네요.

이번에 일했던 재직증명서를 요구했는데 아르바이트는 증명서 까지는 없고 그냥 통장 사본만 있으면

신고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통장사본만 있으면 저번것 까지 같이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서류들도 필요한가요?

상세히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6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문제라면, 1년이상 근무했다는 사실에 대한 문제와 퇴직금이 얼마인지를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1년이상 재직여부와 급여수준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특별히 준비할 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급여내역서(명세서) 또는 급여수령 통장사본 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급여내역서나 급여수령 통장사본을 통해 1년이상 근무하였다는 사실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수준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전 재직기간(2008.4.~2009.4.)에 대해 고용보험도 가입되어 있었다면,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가입이력을 출력하여 종전 재직기간이 1년이 넘었다는 사실도 입증할 수 있으므로 출력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https//www.ei.go.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5일제근무시행(주40시간근무) 1 2011.06.29 6284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06.29 1397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문의 1 2011.06.29 1080
해고·징계 급해서. 업체랑 통화를 해야하는데요. 아르바이트 해고 후 임금체... 1 2011.06.29 2896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법문의 1 2011.06.29 2155
고용보험 회사에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 미납 1 2011.06.29 18786
기타 실업급여 문의 1 2011.06.29 1214
노동조합 조정결과에 따른 쟁의 정당성 및 쟁의범위 1 2011.06.29 2598
임금·퇴직금 기본급계산 1 2011.06.29 3294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퇴직?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1.06.29 1889
임금·퇴직금 임금 기본급과 기타 수당 중 1 2011.06.29 2680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11.06.28 1457
근로계약 또 질문드립니다. 부당 계약에 관해.. 1 2011.06.28 1288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근로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2011.06.28 3367
임금·퇴직금 경비원의 최저임금 계산 궁금합니다 1 2011.06.28 4162
근로시간 주40시간근무 1 2011.06.28 2096
여성 생리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1 2011.06.28 159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노동청 고소 1 2011.06.28 3687
여성 육아휴직 1 2011.06.28 2017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제발 좀 알려 주세요[긴급] 1 2011.06.28 1024
Board Pagination Prev 1 ...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