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회사명 변경시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회사의 사업장 등록번호 등 제반 사항은 변경이 없고, 회사명만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회사명 변경시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회사의 사업장 등록번호 등 제반 사항은 변경이 없고, 회사명만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1.06.29 | 1397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 문의 1 | 2011.06.29 | 1080 | |
해고·징계 | 급해서. 업체랑 통화를 해야하는데요. 아르바이트 해고 후 임금체... 1 | 2011.06.29 | 28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법문의 1 | 2011.06.29 | 2155 | |
고용보험 | 회사에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 미납 1 | 2011.06.29 | 18786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1 | 2011.06.29 | 1214 | |
노동조합 | 조정결과에 따른 쟁의 정당성 및 쟁의범위 1 | 2011.06.29 | 2598 | |
임금·퇴직금 | 기본급계산 1 | 2011.06.29 | 3294 | |
고용보험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퇴직?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11.06.29 | 1889 | |
임금·퇴직금 | 임금 기본급과 기타 수당 중 1 | 2011.06.29 | 268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 2011.06.28 | 1457 | |
근로계약 | 또 질문드립니다. 부당 계약에 관해.. 1 | 2011.06.28 | 128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근로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 2011.06.28 | 3367 | |
임금·퇴직금 | 경비원의 최저임금 계산 궁금합니다 1 | 2011.06.28 | 4162 | |
근로시간 | 주40시간근무 1 | 2011.06.28 | 2096 | |
여성 | 생리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1 | 2011.06.28 | 159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관련 노동청 고소 1 | 2011.06.28 | 3687 | |
여성 | 육아휴직 1 | 2011.06.28 | 20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 제발 좀 알려 주세요[긴급] 1 | 2011.06.28 | 1024 | |
휴일·휴가 | 유급휴일 연장근무시 휴일할증과 연장할증,야간할증을 모두주어야... 1 | 2011.06.28 | 42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명칭만 변경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변경이 없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1호~12호)에 해당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취업규칙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동부에서 1~3년마다 한번씩 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점검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회사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행정지도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변경신고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취업규칙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710
https://www.nodong.kr/404782
https://www.nodong.kr/4036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