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belover 2011.06.24 10:26

수고 많으십니다.  회사명 변경시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회사의 사업장 등록번호 등 제반 사항은 변경이 없고,  회사명만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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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6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명칭만 변경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변경이 없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1호~12호)에 해당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취업규칙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동부에서 1~3년마다 한번씩 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점검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회사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행정지도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변경신고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취업규칙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710

    https://www.nodong.kr/404782

    https://www.nodong.kr/4036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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