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도라도 2011.06.21 20:49

안녕하세요?

7월1일부로 주 5일 근무가 의무 사항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궁금한것이 저희 회사에서는 주 5일근무를 안하고  토요일까지 나와서 근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도 토요일 근무를 하고 있읍니다만.

지금이야 주휴수당을 받고 토요일 근무를 하지만서도........

만약에 주 5일 근무가 의무화 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어찌해야하는지요.

주휴 수당을 받고 일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은  그냥 5일 근무만하고 말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토요일도 근무 시킬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솔직히 토요일 4시간 근무하고 주휴 수당을 받으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겨우 최저 임금에서 조금 벗어납니다.

주 5일 근무 하면 주휴 수당이 없어질것이고 그러면 완전히 최저 임금이 될것 같읍니다.

주 5일 근무하면 토요일날 받던 주휴 수당 같은것은 못 받을수도 있겠네요 근무를 안하면요.

이 점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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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3 19: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경우 1일 기준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은 5일입니다.(주5일제 : 1일8시간*5일=40시간) 이러한 경우, 토요일에 대해서는 노사간 협의를 통해 유급휴일, 무급휴일, 유급휴무일, 무급휴무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 만약 무급또는 유급 휴무일로 하는 상태에서 회사의 지시로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토요일근무 전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가 되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 유급주휴일(일요일)은 1주 소정근로일(월~금)를 개근한 경우 부여되며, 토요일에 회사의 지시에 의해 근무를 하건 근무를 하지 않건 관계는 없습니다. 토요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근로일이 아니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월~금까지 개근한 경우에는 일요일에 대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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