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스 2011.06.22 09:17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저희는 주 5일제 사업장입니다.

그 동안 연차 사용을 촉구하여 소멸시켰는데

7월 1일부터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주 5일제 사업장의 경우 연차수당 계산 방법이

 

(월 통상임금/209시간)*8시간*미사용연차일수

 

가 맞지요?

 

 

그런데 내부에서

연 통상임금/365일*미사용 연차휴가일수

로 계산하면 어떻냐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209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계산 방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장 임의로 계산방법을 변경해도 되는 것인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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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3 19: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연차수당의 기준액은 1일 통상임금으로 합니다. 그리고, 1일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시간당 통상임금 * 1일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시간당 통상임금은 [월통상임금 /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주5일제 사업장으로서 토요일을 무급일로 하는 경우에는 209시간, 토요일 4시간을 유급하는 경우에는 226시간, 토요일 8시간을 유급으로 하는 경우에는 243시간으로 합니다.

     

    통상임금 자세히 보기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https://www.nodong.kr/626387

     

    따라서 주5일제 사업장으로서 토요일을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로 하는 경우라면,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것 처럼 미사용연차수당은 [ (월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미사용연차휴가일수 ] 로 계산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기준입니다.

     

    그런데, 만약 미사용연차수당을 [ (연통상임금 / 365일) * 미사용연차휴가일수 ]로 계산한 총액이 위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기준으로 계산한 임금총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지만, 위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기준으로 계산한 임금총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기준에 따라 계산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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