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근로자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거주지는 창원이며 결혼을 하면 예비신랑의 직장때문에 대구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결혼준비를 위하여 2011/07/01일자로 퇴직할 예정이고,
결혼 예정일이 2011/10/23 일로 약 4개월 정도의 갭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로자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거주지는 창원이며 결혼을 하면 예비신랑의 직장때문에 대구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결혼준비를 위하여 2011/07/01일자로 퇴직할 예정이고,
결혼 예정일이 2011/10/23 일로 약 4개월 정도의 갭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또 질문드립니다. 부당 계약에 관해.. 1 | 2011.06.28 | 128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근로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 2011.06.28 | 3367 | |
임금·퇴직금 | 경비원의 최저임금 계산 궁금합니다 1 | 2011.06.28 | 4162 | |
근로시간 | 주40시간근무 1 | 2011.06.28 | 2096 | |
여성 | 생리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1 | 2011.06.28 | 159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관련 노동청 고소 1 | 2011.06.28 | 3691 | |
여성 | 육아휴직 1 | 2011.06.28 | 20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 제발 좀 알려 주세요[긴급] 1 | 2011.06.28 | 1024 | |
휴일·휴가 | 유급휴일 연장근무시 휴일할증과 연장할증,야간할증을 모두주어야... 1 | 2011.06.28 | 4235 | |
임금·퇴직금 | 결근공제시급여계산 1 | 2011.06.28 | 102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1 | 2011.06.28 | 2474 | |
휴일·휴가 | 무급휴일과 무급휴무일의 연장근로시 할증산정방법 1 | 2011.06.28 | 5095 | |
여성 | 육아휴직 1 | 2011.06.28 | 1348 | |
근로시간 | 주 40시간제에서 주말8시간근무시 수당은?? 1 | 2011.06.28 | 610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1.06.28 | 229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1.06.28 | 1502 | |
임금·퇴직금 |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 그에 따른 근속기간`연차`퇴직금 불합리 1 | 2011.06.28 | 3525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이사와 혼인신고 날짜가 실업급여 수급과 관계 있... 1 | 2011.06.27 | 6415 | |
근로시간 | 특근수당 1 | 2011.06.27 | 2885 | |
근로계약 | 아래 상담 답변내용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11.06.27 | 17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예정)일에 앞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과 결혼(예정)일과의 간격이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결혼이 확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청첩장, 예식장 사용계약서 등)여부, 거소지가 변경되어 통근이 곤란한지(주택매매 또는 임대계약서 등)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결혼과 거소지 변경이 확정되어 결혼(예정)일전 1~3개월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례가 목격되지만, 결혼(예정)일 이전 4개월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례는 아직 목격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만 놓고 판단하면 퇴직일을 좀더 늦추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