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2011.06.22 11:53

회사는 서울-반포이고 집은 파주 입니다.

왕복 통근시간이 하루 총 4시간입니다.

이사 한 지 11개월 정도 되었으나

도저히 이대로는 힘들다 싶어 최소한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 직장을 새로 구하거나 개인사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만약 새로 직장을 구하는 경우 이전 회사와 근접한 거리에 있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반납해야 하나요.

 

또한 이사한지 11개월이나 지났는데 통근시간을 사유로 퇴사가 가능한지요.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배우자가 개인사업자등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우 혹시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많은 문의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4 1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 합니다.
     귀하가 어떠한 사유로 이사를 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거주지 이전 후 11개월 동안 근무 후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장 이전 또는 특정사유로 인한 거주지 이전등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할 경우 1개월 이내에 퇴사를 하였다면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수급인정이 가능하지만 1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의 개인사업자등록 유무는 본인의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노동청 고소 1 2011.06.28 3687
여성 육아휴직 1 2011.06.28 2017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제발 좀 알려 주세요[긴급] 1 2011.06.28 1024
휴일·휴가 유급휴일 연장근무시 휴일할증과 연장할증,야간할증을 모두주어야... 1 2011.06.28 4232
임금·퇴직금 결근공제시급여계산 1 2011.06.28 1021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1 2011.06.28 2474
휴일·휴가 무급휴일과 무급휴무일의 연장근로시 할증산정방법 1 2011.06.28 5094
여성 육아휴직 1 2011.06.28 1348
근로시간 주 40시간제에서 주말8시간근무시 수당은?? 1 2011.06.28 6106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06.28 2291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1.06.28 1502
임금·퇴직금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 그에 따른 근속기간`연차`퇴직금 불합리 1 2011.06.28 3525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이사와 혼인신고 날짜가 실업급여 수급과 관계 있... 1 2011.06.27 6415
근로시간 특근수당 1 2011.06.27 2885
근로계약 아래 상담 답변내용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1.06.27 1758
휴일·휴가 연차수당 세금에 대해 여쭈어볼게요~ 1 2011.06.27 5098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과 업무상과실 손해배상 청구 1 2011.06.27 8129
임금·퇴직금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1 2011.06.27 1321
근로시간 주 40시간제 토요근무 문의 1 2011.06.27 1823
기타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질병,이사) 1 2011.06.27 1990
Board Pagination Prev 1 ...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