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서울-반포이고 집은 파주 입니다.
왕복 통근시간이 하루 총 4시간입니다.
이사 한 지 11개월 정도 되었으나
도저히 이대로는 힘들다 싶어 최소한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 직장을 새로 구하거나 개인사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만약 새로 직장을 구하는 경우 이전 회사와 근접한 거리에 있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반납해야 하나요.
또한 이사한지 11개월이나 지났는데 통근시간을 사유로 퇴사가 가능한지요.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배우자가 개인사업자등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우 혹시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많은 문의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 합니다.
귀하가 어떠한 사유로 이사를 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거주지 이전 후 11개월 동안 근무 후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장 이전 또는 특정사유로 인한 거주지 이전등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할 경우 1개월 이내에 퇴사를 하였다면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수급인정이 가능하지만 1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의 개인사업자등록 유무는 본인의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