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3582 2011.06.22 17:54

6월 2일 퇴사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 입사일이 2006.9.27 이고 이 사업장은 연차수당을 1년되서 발생된 시점에 바로 바로 지급을 했더라구요.

암튼 그래서 이분이 2010.9.27 16일분 연차수당을 모두 타가셨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4일의 휴가를 쓰셨어요.

이경우 원래 지급될 연차는 12일이잖아요.

그럼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을 16일분에 대한 연차에 대한 3개월분을 넣는건가요.

아니면 휴가일수 뺀 12일의 연차에 대한 3개월을 넣는건가요.

빨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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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5 13: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및 수당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2006.9.27 / 퇴직 2011.6.2. /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기준)

     

    1) 2006.9.27.~2007.9.26. 기간에 대해 : 2007.9.27.~2008.9.26.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2008.9.27.에 수당 지급.

    2) 2007.9.27.~2008.9.26. 기간에 대해 : 2008.9.27.~2009.9.26.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2009.9.27.에 수당 지급.

    3) 2008.9.27.~2009.9.26. 기간에 대해 : 2009.9.27.~2010.9.26.까지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2010.9.27.에 수당 지급. / 이때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수당은 퇴직일전 1년간의 기간에 지급된 연차수당이므로 평균임금에 반영됨.

    4) 2009.9.27.~2010.9.26. 기간에 대해 : 2010.9.27.~퇴직일전일까지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퇴직일에 수당 지급. / 이때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수당은 퇴직일과 동시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이므로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음.

     

    2.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2010.9.27.에 16일분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4)의 연차수당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본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 2010.9.27.에 연차휴가(16일)를 부여하여야 하는데, 잘못된 관행이나 회사방침으로 미리 수당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따라서 4)의 연차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었건 잘못지급되었건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 4)의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위 3)의 연차수당인데, 회사에는 잘못된 관행이나 회사의 방침에 따라 2009.9.27.에 지급하였으니 퇴직전 1년(2010.6.3.~2011.6.2.)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며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위 3)의 연차수당입니다.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액 = 위 3의 연차수당총액 * 1/4]

     

    3. 다만, 회사가 잘못된 관행이나 방침에 따라 2010.9.27.에 16일분의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였는데, 그 이후 4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였으므로, 퇴직시 4일분의 연차수당액을 급여공제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 경우 해당근로자의 반발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은 연차휴가 및 수당제도를 잘못운영한 회사측에 책임이 있습니다. 4일의 연차휴가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승인한 유급휴가로 봄이 타당하며, 4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해당근로자는 임금전액지급의 원칙(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공제를 할 수 없고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과 승인된 유급휴가를 사후적으로 취소하는 것에 대한 신의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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