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로 1달 쉬었을경우에 경력인정이 안되나요?
예를들어서 2009년1월입사해서 2010년1월에 퇴사했는데
중간에 1개월 병가를 받았을경우,퇴사하면 경력인정 1년으로 안해주나요?11개월로만 인정이 되나요?
그리고 이럴경우 퇴직금은 못받나요??
병가로 1달 쉬었을경우에 경력인정이 안되나요?
예를들어서 2009년1월입사해서 2010년1월에 퇴사했는데
중간에 1개월 병가를 받았을경우,퇴사하면 경력인정 1년으로 안해주나요?11개월로만 인정이 되나요?
그리고 이럴경우 퇴직금은 못받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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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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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병가기간을 포함하기 때문에 귀하가 2009.1. 입사하여 2010.1. 퇴사를 하였다면 병가기간 1개월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시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체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