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변경하면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럼 연봉이나 월급에서 포함되어 나가던 토요일에 해당하는 근무 수당을 공제를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받던 임금은 그대로 두고 일하러 나왔을때 1.5배만 해주면 되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특근에 해당되는 유급휴일과 동일한것 같습니다.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변경하면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럼 연봉이나 월급에서 포함되어 나가던 토요일에 해당하는 근무 수당을 공제를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받던 임금은 그대로 두고 일하러 나왔을때 1.5배만 해주면 되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특근에 해당되는 유급휴일과 동일한것 같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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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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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20인~49인 사업장이므로 주40시간제의 법적인 적용일은 2008.7.1.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14
2.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지정하여 줄어드는 4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하에 근로자와 회사가 서로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임금보전방법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부칙 제7조【임금보전 및 단체협약의 변경 등】
①사용자는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의 시행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만료 여부를 불문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임금보전방안 및 같은 법의 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임금항목 또는 임금 조정방법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근로자·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임금보전과 관련하여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795
3.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였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주40시간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행일(20인~49인 사업장의 경우 2008.7.1.)부터 최초의 3년간(2011.6.30.)에 대해서는 1주간의 연장근로중 4시간에 대해서는 25%의 가산임금을, 1주 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일 최초 3년이 경과한 후 부터는 연장근로 가산율은 휴일근로가산율과 동일하므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4227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