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외국인(한국계중국인 F4) 의 갑작스런 사망에 대한 처리 방법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집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였을때...회사에서 따로 보상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노동법 규정상...보상책임금을 따로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 궁금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업무이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외국인(한국계중국인 F4) 의 갑작스런 사망에 대한 처리 방법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집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였을때...회사에서 따로 보상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노동법 규정상...보상책임금을 따로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 궁금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업무이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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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시기 1 | 2011.06.26 | 499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제주도여행 1 | 2011.06.26 | 5293 | |
기타 | 주차수당 1 | 2011.06.26 | 5749 | |
근로계약 | 근로소득 과소신고 1 | 2011.06.26 | 37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요 (휴가기간의 재직기간 포함여부) 1 | 2011.06.25 | 1775 | |
여성 | 직장상사가 가위를 던져서 1 | 2011.06.25 | 2447 | |
해고·징계 | 저 좀 도와주세요...부탁드려요... 1 | 2011.06.25 | 1393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제도 1 | 2011.06.25 | 1916 | |
임금·퇴직금 | 77538번 질문과 관련 노동부 질의 회시 내용 1 | 2011.06.24 | 2733 | |
임금·퇴직금 | 월급자의통상임금계산 1 | 2011.06.24 | 3632 | |
기타 | 출퇴근 카드에 대해서 고견을 구합니다 2 | 2011.06.24 | 2283 | |
임금·퇴직금 | 휴직 후 퇴직금 계산 질문 드립니다. 1 | 2011.06.24 | 197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1 | 2011.06.24 | 1756 | |
기타 | 취업규칙 변경신고 관련 문의 1 | 2011.06.24 | 29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신고시 준비서류 1 | 2011.06.23 | 9015 | |
임금·퇴직금 | 회사와의 합의절차 1 | 2011.06.23 | 105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식 1 | 2011.06.23 | 4651 | |
기타 | 근로자능력개발카드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건가요? 1 | 2011.06.23 | 1356 | |
근로계약 | 우리 회사 정년규정 해설 좀 부탁드립니다. 1 | 2011.06.23 | 200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1.06.23 | 200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와 연관있는 사망인 경우에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회사를 대신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업무와 연관이 없는 사망인 경우 노동관계법에서 회사에 별도의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내부적 판단에 따라 도의적 정도의 수준에서 자체보상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