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씨 2011.06.18 09:13

수고하십니다...

외국인(한국계중국인 F4) 의 갑작스런 사망에 대한 처리 방법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집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였을때...회사에서 따로 보상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노동법 규정상...보상책임금을 따로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 궁금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업무이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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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9 00: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와 연관있는 사망인 경우에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회사를 대신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업무와 연관이 없는 사망인 경우 노동관계법에서 회사에 별도의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내부적 판단에 따라 도의적 정도의 수준에서 자체보상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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