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ty038 2011.06.18 12:29

저는 다음달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하였습니다.

이유는 올초 신랑이 서울로 발령이 나서 부득이하게 주말부부로 지내오다 너무 힘들어 해서 제가 퇴사하고 합칠계획입니다.

신랑은 지금 서울로 거주지가 되어있고 저는 전라도 광주로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발령난 기간과 제 퇴사일7월20~30일이 너무 떨어져있어서 불가능할까 하는생각도 들어서요

그리고 아이때문에 또한 지금집 처분과 서울에 다시 집을 알아봐야 하는기간이 있기때문에 바로 서울로 옮기지는 못할꺼같아요

빠르면 10월이나 11월정도 생각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만약 된다면 제가 퇴사전에 해야할것이 뭐가 있을까요?

퇴사사유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서 거주지 변경으로 할려고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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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9 18: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 회사의 전근명령에 따라 배우자의 전근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배우자와 동거할 필요가 있어 거소지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변경된 거소지에서 회사까지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소요된다면 자발적인 퇴직인 경우라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전근에 따른 동거를 위한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기준은 결혼에 따른 동거를 위한 퇴직과 동일하게 판단합니다.

     

    여기서 배우자의 전근사실이 입증될 수 있다면, 별거의 존부, 별거기간의 장단은 중요한 판단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1월에 전근된 사실과 배우자가 전근된 곳에서 거소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면, 귀하가 7월(또는 10월)에 배우자가 거주하는 거소지로 변경하여 통근곤란 사유가 발생한다면 자발적 퇴직인 경우라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7월에 하는데 실제 거소지의 변경이 10월에 이루어진다면, 퇴직일 현재 '왕복 3시간이상의 통근'사실이 없으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소지변경(10월)이전에 퇴직하는 경우라도 최소한 그 간격이 1개월이상 차이가 난다면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시기와 귀하의 거소지 변경시기가 가급적 일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 

    7월30일에 퇴직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비록 광주본가의 처분과 관계없이 7월~8월을 전후한 시기에 귀하가 실제 서울의 배우자 거소지에서 거주하는 사실이 있어야 하며, 단지 광주본가의 처분이 지연된다고 하여 동거역시 지연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이 쉽지를 않을 듯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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