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현재 5인이상 사업장이며 제조, 도매 업체 입니다.
현재근무 시간은
평일 오전 8:30~18:30까지근무
토요일: 오전 8:30~15:30 까지 근무
입니다.
시간외 근무가 많은 편이긴 하나 별도 수당은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게 되면 당사는 제재를 받게 되나요? 받는다면 어떤제제가 있는지요?
그럴경우 당사에서 적법하게 취할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또 궁금한게 시행되는게 강제적인건지 자율적인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당사업체의 실정에 맞게 한다면 어떤방법이 좋은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을 하려니 두서가 없이 묻기만 하게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종전근로기준법(주44시간제, 1일 8시간)를 바탕으로 현재의 근무시간를 분석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오후12시~13시까지 1시간 휴게시간으로 설정된 경우)
* 평일 오전 8:30~18:30 : 전체 10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은 9시간 (8시간은 기준근로시간,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
* 토요일: 오전 8:30~15:30 : 전체 7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은 6시간 (4시간은 기준근로시간,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
* 평일 오전 8:30~18:30 : 전체 10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은 9시간 (8시간은 기준근로시간,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
* 토요일: 오전 8:30~15:30 : 전체 7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은 6시간 (6시간 전부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함)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hours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