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사 2011.06.18 14:22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6년1월1일 조그만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회사의 사정으로 2011년6월9일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급여는 기본봉170만원에 고종수당80만원을 받아 수령액이250만원입니다.(식대,10만포함260만원)

 

문제는 2009년2월5일에 퇴직금 3년치를 먼저 받았는데 퇴직금 계산을 총수령액250만원에서 계산하지 않고 기본봉170만원에서

계산하여 지급받았습니다.(170만×3년+상여금(170만원)100%=680만원) 참고=세금은 총수령액에서 공제합니다. 

 

 

그때는 부당함을 알고도 근무를 해야 하는 절박한 심정에서 말을 못했는데 지금 해고 통보를 받고 보니 그때받지못한80만원×3년치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스럽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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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9 13: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은 지급받아야할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6.1.~2008.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2009.1.1.자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는데, 그 퇴직금 중간정산이 잘못되었다면 임금채권이 소멸되기전인 2011.12.31.이전까지는 법원에 퇴직금 차액의 청구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서여 합니다. 물론 그 이전이라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이 아닌 방법들로 문제를 해결할수도 있지만, 만약 2011.12.31.이전에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2011.12.31.아전까지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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