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태 2011.06.19 13:07

제가지금주6일.

월-금요일10시간30분씩 / 토요일8시간근무를하고있습니다.

 

월차도.보건휴가도없이

거의2년을일을했는데-

휴우-

주40시간근무제도로바뀐다고해서월급에변동이있을것같아서요.

 

 

말이주40시간근무로바뀐다는거지

제일이갑자기주40시간으로줄것같지않아요.

일하는시간은그대로일것같은데

이럴경우

40시간근무제도로바뀌면제월급은어떻게계산을해야맞는건가요?

 

참고로지금월급은 133만원+10만원(일한지1년지나면10만원씩오르는) = 143만원인데요

 

 

1. 주40시간근무를하게될경우 월급문제가헷갈려서요.주40시간근무를하게될경우월급계산은어떻게되나요?

2. 만약지금그대로일을하게될경우는월급을어떻게받아야되나요?

3. 제가연월차를정당하게요구할수있나요?못쉬게할꺼면돈으로라도받아야되는거아닌지..

4. 7월1일부터시행되는주40시간근무.때문에지금일하는약국에서약사를한명퇴직시키려고혈안이되어있어요.

지금주인포함6명이서일하고있거든요.

한명퇴사하게되면주40시간근무..실행안되는거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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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9 2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현재 주6일( 월-금요일10시간30분씩 / 토요일8시간근무)형태라면 아래와 같습니다. (1일 1시간의 휴게시간,식사시간 및 기타 휴식시간을 설정한 경우)

     

    1) 1주 44시간제의 경우.

    평일 실근로시간: 9.5시간 (1일 기준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1.5시간)

    토요일 실근로시간 : 7시간 (1일 기준근로시간 4시간 + 연장근로시간 3시간)

    합계 : 1주 기준근로시간 44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평일 5일*1.5시간) + 3시간 = 10.5시간

     

    따라서 어떠한 형태이건 1주 10.5시간  / 1월 45.6시간(10.5시간 * 4.345주)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1주 40시간제의 경우.(2011.7.1.이후)

    평일 실근로시간: 9.5시간 (1일 기준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1.5시간)

    토요일 실근로시간 : 7시간 (1주 기준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7시간)

    합계 : 1주 기준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평일 5일*1.5시간) + 7시간 = 14.5시간

     

    따라서 어떠한 형태이건 1주 14.5시간  / 1월 63시간(10.5시간 * 4.345주)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주40시간근무를하게될경우 월급문제가헷갈려서요.주40시간근무를하게될경우월급계산은어떻게되나요?

    =>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1주 4시간의 기본근로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최소한 임금총액 및 시간당 통상임금은 보전해야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795

     

    3 만약지금그대로일을하게될경우는월급을어떻게받아야되나요?

    ==> 위1.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절한 수준의 연장근로시간이 급여속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만약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4 제가연월차를정당하게요구할수있나요?못쉬게할꺼면돈으로라도받아야되는거아닌지..

    ==> 개정근로기준법에서는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고, 기본연차휴가일수가 15일로 상향변경되었습니다. 44시간제 시기에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월차수당 청구권(최종 3년분)이 인정됩니다. 40시간제하에서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5 7월1일부터시행되는주40시간근무.때문에지금일하는약국에서약사를한명퇴직시키려고혈안이되어있어요. 금주인포함6명이서일하고있거든요. 1명퇴사하게되면주40시간근무..실행안되는거죠?

    ==> 주40시간제의 실시시기는 2011.7.1.부터입니다. 이때 5인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시행 한달 전인 6.1.~6.30.까지의 상시고용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도중에 근로자수가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주44시간제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주40시간제가 적용(5인이상)되면 근로자가 변동되어 5인미만 사업장이 되어도 계속하여 주40시간제가 젹용됩니다.
     
    참고할 내용

     

    상시고용근로자의 판단 기준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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