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훈 2011.06.19 15:34

처음 면접 볼때 사장님이 하신말씀이

첫 4일치 급여는 첫달에 주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적어도 3개월 이상 일 하라는 조건으로 첫 4일치 월급은 3달 이상 일했을 경우에 한해서

퇴직시 일괄지급 한다 하였습니다.

그에따라서 일종의 계약서도 썻구요

그런데 4일 일하고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4일치 월급은 주지 않는다 계약 한 상태이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 돈 정말 받을 수 없는 돈일까요?

 

제 생각엔 계약이라 하지만 부당계약일 뿐만 아니라

계약서 자체도 정식절차를 밟지 않은 효력이 없는 계약서이기 때문에

4일치 월급은 사장님 입장에서 꼭 줘야 하는 상황이라 생각이 듭니다.

 

* 4일치 월급을 지급 할 수 없다는 사장님과의 문자내용이 저장되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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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9 2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이란, 근로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근로계약이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일 근무하고 퇴직한 것과 상관없이 4일분의 임금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을 근로자가 성실하게 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미리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개월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4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계약은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미리 예정한 계약이므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참고할 사례

    https://www.nodong.kr/40337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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