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홍보를 해서 건당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제택근무가능 하다며 가자 마자 덜컥 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알바00에 이력서를 보고 전화를 드렸다며 면접을 보자고 전화가 와서 갔더니 일을 할때 개인 핸드폰이 지급되며 주어진 건을 완료시 회사측에서 비용을 내주고 미달성시 핸드폰 사용비만 본인부담으로 한다는 것과 하루 정해진 (하루에 2~3시간)시간때에 일(작업)을 해주시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자리에서 계약하자고 해서 계약과 동시에 핸드폰 계약서도 주시더군요 일한다는 마음에 덜컥 계약서를 쓰고 말았습니다. 면접만 보고 그자리에서 작성을 하고 말았습니다. 작성을 하고나니 아닌것 같아 1시간도 안돼 계약서를 취소를 하러 갔습니다.
계약조건: 일을 할때 개인 핸드폰이 지급되며 주어진 건을 완료시 회사측에서 비용을 내주고
미달성시 핸드폰 사용비만 본인부담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취소하러 갔는데 이미 핸드폰신청이 들어갔다며 취소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정을 하며 일을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돌아오는 건
취소가 불가능하다며 그래도 저는 일을 못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단기간이라두 일을 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집에서도 반대하고 해서
일을 못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가족 몰래라도 하시라고 절 설득을 하시더군요 전 그렇겐 못 하겠다고 말했더니
그럼 왜 계약서에 사인을 했냐 질책을 하시더군요 (저가 섣불리 사인한 잘못이 있어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방안책으로 단기간 일을 하던가 취소를 하면 저때문에 손해가 있다며 해약금을 내야하는데 저를 생각하신다며
계약을 다른사람으로 이전을 해주신다고 2~3주뒤에 사람구해질 테니 2~3주 뒤에 오시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2주뒤에 찾아뵈니 계약이전이 안됐다며 이전할 사람들이 안구해 졌다며 방안책으로 단기간이라도 일을 하던가
핸드폰비용을 내던가 계약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럼 죄송하지만 한번더 계약이전하는 방법으로 부탁드리고
나왔습니다. 이경우 제가 계약이전을 못했을시 핸드폰비용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등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무효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써 근태관리 및 구체적인 지휘감독등을 기준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