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휴일 야간 근로 시간 책정이 맞는지 확인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주5일 근무(40시간적용) 토요일 유급 사업장입니다.
2교대 야간 근로시 휴일(토일공휴일)근로 시간책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 당해 근로 대가100%+ 휴일근로가산수당50% |
연장근로 가산수당50% |
야간근로 가산수당50% |
합계 | |
21:00 | 22:00 | 1.5 | 0.5 | 2 | |
22:00 | 23:00 | 1.5 | 0.5 | 0.5 | 2.5 |
23:00 | 0:00 | 1.5 | 0.5 | 0.5 | 2.5 |
1:00 | 1:30 | 식사시간 | 0 | ||
1:30 | 2:00 | 0.75 | 0.25 | 0.25 | 1.25 |
2:00 | 3:00 | 1.5 | 0.5 | 0.5 | 2.5 |
3:00 | 4:00 | 1.5 | 0.5 | 0.5 | 2.5 |
4:00 | 5:00 | 1.5 | 0.5 | 0.5 | 2.5 |
5:00 | 6:00 | 1.5 | 0.5 | 0.5 | 2.5 |
6:00 | 7:00 | 1.5 | 0.5 | 2 | |
7:00 | 8:00 | 1.5 | 0.5 | 2 | |
8:00 | 8:20 | 0.5 | 0.17 | 0.67 | |
22.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 근로를 할 떄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게 되며 야간 근로 및 연장근로가 발생할 때에는 각각 중복하게 됩니다.
21시부터 익일 8시20분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8시간까지는 연장근로가 적용되지 않으며 8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 연장근로를 적용하게 됩니다.(주간 근무 후 곧바로 야간근무를 하였다면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연장근로가 적용되지만 21시부터 근로를 한 것이라면 연장근로는 8시간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적용되면 해당 시간대에 근로시 50%를 가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