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동이 2011.06.16 17:34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10년 4월에 결혼하였고,

저의 직장은 서울이며, 현 거주지도 서울로 되어있고, 신랑은 직장과 거주지는 울산입니다. (그동안 주말부부로 지냈습니다.)

 

이번에 동거를 목적으로 제가 회사를 그만둘 예정인데요.

작년 7월 아기를 가진 후 유산을 한번 했고, 그 이후로 아기가 생기지 않아 부득이하게 같이 살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아직 거주지 이전을 울산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통근시간 왕복 3시간 소요)으로

퇴사 사유를 코드 12(결혼,출산 ,거주지변경)로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오늘 울산 고용센터에 문의전화를 해보니 결혼한 기간이 오래되서 확답을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와서 상담 받아보셔야지 확인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전 당연히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꺼라 생각했는데

이런 말씀을 들으니 좀 걱정이 되서요...

 

제가 입사일이 2005년 12월 20일 이고 퇴사 예정일은 2011년 6월 24일입니다.

 

몇가지 질문 드릴께요...

 

1. 퇴사사유 코드 12번 (서울 울산 왕복 9시간 소요) 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저의 거주지가 상관이 없는지요?

    (미리 거주지를 옮겨놨어야 하는건지..아님 퇴사후 옮겨도 상관없는건지....궁금합니다.)

 

오래 다닌 회사여서 그만두고 싶진 않지만 피치못하여 그만두는 상황인데...

실업급여를 받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으니 좀 그러네요..

답변 부탁드릴게요...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7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 동거를 하기 위해 퇴사를 하였을 경우 결혼 후 변경된 거주지에서 사업장까지 왕복 3시간이 초과되어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결혼에 따른 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결혼일과 퇴사일간의 간격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비록 결혼을 하였으나 곧바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이 아니며 추후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퇴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구체적인 사안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우리 회사 정년규정 해설 좀 부탁드립니다. 1 2011.06.23 2003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06.23 2005
근로계약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및 임금미지급 1 2011.06.23 9853
근로시간 3교대 근무시간 1 2011.06.23 8584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1 2011.06.23 207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1.06.23 149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1 2011.06.23 1213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1 2011.06.23 1879
근로시간 근무시간변경 (부분휴업) 1 2011.06.23 3006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수당 신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1.06.23 290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임금내역의 연차수당 질문이요. 1 2011.06.22 1683
근로시간 주40시간근무제시행에따른 월급계산문의 2 2011.06.22 370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즘 -.- 1 2011.06.22 987
고용보험 회사 이전으로 인한 고용보험 상담 드립니다 ㅠㅠ 1 2011.06.22 2776
임금·퇴직금 주44시간 -> 주40시간 변경 (연봉제 근로자) 임금의건 1 2011.06.22 223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2011.06.22 1969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방법 1 2011.06.22 6005
임금·퇴직금 연장수당및 휴일수당 계산방법 1 2011.06.22 2137
고용보험 퇴직일과 결혼 예정일의 차이가 4개월 정도 나는 경우 실업급여 ... 1 2011.06.22 2265
임금·퇴직금 조합활동 무급처리 급여공제 방법 1 2011.06.22 1791
Board Pagination Prev 1 ...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