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랭이 2011.06.17 17:54

안녕하세요. (주5일 업체입니다.)

생산물량 때문에 평일 하루를 대체휴무로 쉬게 하고

토요일 하루를 대체근무 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물량변동으로 토요일 하루 대체근무를 못하게 되었는데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수당까지 다 줘야 하는지도

연차로 처리하면 안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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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9 00: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토요일은 근무일입니다. 그런데 회사의 사정(물량변동)의 근무일에 근무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토요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휴업수당(1일 통상임금의 100% 또는 1일 평균임금 70%)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휴업 및 휴업수당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3506

     

    연차휴가 사용권은 근로자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근로자의 신청없이 회사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들이 해당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해당토요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도 해당 토요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8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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