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xc333 2011.06.17 20:20

임원에 대하여 추가질문입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 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 10년 간 회사 임원직을 겸임한 채 노조 대표를 맡아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위원장직 즉각 사퇴와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운수산업노조 부산지부는 16일 오전 10시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노총 부산지역버스노조 이 모(66) 위원장에 대해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 위원장이 지난 2001년부터 자신이 소속된 부산 모 버스회사에서 임원인 감사직을 맡아왔으며,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사용자 신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조 대표는 물론 조합원 자격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20여년간 소속 회사의 노조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2009년 부산버스노조 위원장에 당선됐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과 해당 버스회사 측은 "노조원들 간의 갈등을 원만히 중재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조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측면에서 명예직 성격으로 감사로 선임한 것일 뿐이며, 별도의 보수를 지급받거나 경영에 참여한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wideneye@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 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 10년 간 회사 임원직을 겸임한 채 노조 대표를 맡아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위원장직 즉각 사퇴와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1.이들의 주장 대로 위원장 자격 및 조합원 자격이 없는지요???

 

 

2.산별노조의 지부입니다.       --단체협약은 인사권은 사측에있다 라고 협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부에서 복수노조 시대를 대비하여 이번 노사 협의에서 차량 승무관계는 교섭을 가진 단체에 위임한다 라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지부는 사측에 새차 승무관계를 위임 받아 새 차 승무 등 을 고참순으로 공평하게 배정하였습니다.

-일부 조합원이 탈퇴하여 조합을 만들 겠다고합니다 그래서 승무관계를 사측 과 다시 협의하여 (위임받아) 새차 승무 등 타 단체에 차별적으로 적용 시켤시 문제점은 없겠는지요. --버스회사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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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9 00: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충분히 해당자의 노조원 및 노조대표자의 지위인정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저희 상담소로서 사실관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노조대표자가 법인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문제는 적절한 처신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노조원의 자격이 있느냐, 노조임원의 자격이 있느냐에 대한 판단은 사법기관 등에서 결정할 일로 보이며, 다만 법인의 감사라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2.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의 취지가 잘 파악되지 않아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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