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2011.06.14 16:42

빠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6개월가량 근무하고 나중에(내년이될수도 있고)  임용이 되어 1년이 넘는다면 그땐 지급하면 되는건지요?

 

그리고 퇴직금 청구를 본인이 안해도(몰라서) 회사에서 청구하겠끔 챙기는게 맞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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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4 18: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는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는 최소1년입니다. 수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경우 각각의 근로계약이 사실상 단절되지 않고 연속되는 경우에는 반복되는 근로계약기간 전체를 '하나의 계속근로연수'로 간주합니다. 반면, 수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반복되는 경우라도 각각의 근로계약이 사실상 단절되는 별개의 근로계약인 경우에는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을 각각의 계속근로연수로 간주합니다.

     

    2011.8.31.에 종료(해임)되는 근로계약과 차후 새롭게 체결되는 근로계약이 사실상 연속하는 하나의 계속근로연수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각각 단절되는 별개의 계속근로연수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의 체결 경위, 단절된 기간의 정도 등을 기초로 판단하게 됩니다만, 근로계약종료일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단절기간의 설정이 퇴직금 지급의무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기 보다는 사용목적의 종료되고, 새로운 사용목적이 발생하여 체결된다는 점, 단절된 기간중 타사업의 취업 등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은 사실상 단절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2.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기본권리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계속근로연수 1년이상, 퇴직)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청구하여야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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