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유급주휴일인 공휴일의 근로시간 적용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주간에는 7시간 근무 토요일에는 3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일요일 근로시간 적용은 주간근무가 7시간이므로 7시간인가요
아니면 통상적인 8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유급주휴일인 공휴일의 근로시간 적용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주간에는 7시간 근무 토요일에는 3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일요일 근로시간 적용은 주간근무가 7시간이므로 7시간인가요
아니면 통상적인 8시간인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과 부당해고 1 | 2011.06.21 | 1357 | |
근로계약 | 개인간 근로계약 1 | 2011.06.21 | 3575 | |
임금·퇴직금 | 주44시간>주40시간 변경 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지정문의 1 | 2011.06.21 | 1989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및 연장근로수당 할증율의 변동(50% → 25%) 1 | 2011.06.21 | 1811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정규직 요구 1 | 2011.06.21 | 1625 | |
고용보험 | 실업기간중 1 | 2011.06.21 | 2093 | |
해고·징계 | 월급제 6개월 미만 재직자 해고 1 | 2011.06.21 | 3538 | |
근로계약 | 개별적 동의 효력 1 | 2011.06.21 | 17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용 여부 1 | 2011.06.21 | 2320 | |
휴일·휴가 | 1년 만근 미만시 연차수당 1 | 2011.06.21 | 3985 | |
기타 |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 기업 기준 1 | 2011.06.21 | 5068 | |
기타 | 사무직? 생산직? 1 | 2011.06.20 | 1668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고소 1월 24일 접수했는데 7월 31일까지 연장 1 | 2011.06.20 | 1289 | |
임금·퇴직금 | 무단퇴사시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ㅠㅠ (급) 1 | 2011.06.20 | 3373 | |
임금·퇴직금 | 휴일야간근무 1 | 2011.06.20 | 1790 | |
휴일·휴가 | 주44시간 생리휴가수당 지급여부 건 1 | 2011.06.20 | 1730 | |
임금·퇴직금 | 철야근무시 임금계산방법 1 | 2011.06.20 | 6047 | |
해고·징계 | 수습기간내 근로자의 무단결근 1 | 2011.06.20 | 6268 | |
해고·징계 | 수습사원 해고 1 | 2011.06.20 | 3237 | |
임금·퇴직금 | 병가로 1달 쉬었을때 1 | 2011.06.20 | 31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의 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1주의 기준근로시간(2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44시간, 2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40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고 합니다.
통상근로자(2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44시간, 2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40시간)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지만,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유급휴일의 임금이 달라집니다.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해당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5일*7시간) +(1일*3시간) = 38시간인데, 해당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4주간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1주 소정근로시간이 38시간인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 (4주*38시간) / (4주*6일) = 152시간 / 24일 =6.33시간
따라서 해당근로자의 유급휴일의 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 * 6.33시간] 입니다.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825011
파트타이머(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하나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 (노동부)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