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연차가 있습니다.
아직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아서 연차가 없을 줄 알았는데..
있다고 하더라구요.
1.정확히 몇개가 생기는 건지 가르쳐 주세요.
근무한지 한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2.그리고 연차를 사용하면 급여에서 - 가 되는지요..
저는 써도 마이너스 안되는줄로 알고 있는데./..연차 있는데 왜 안쓰냐고들 해서...
3.월차라는말과 연차라는 말이 같아져서 년차라고 쓰는건지요..
회사에 연차가 있습니다.
아직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아서 연차가 없을 줄 알았는데..
있다고 하더라구요.
1.정확히 몇개가 생기는 건지 가르쳐 주세요.
근무한지 한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2.그리고 연차를 사용하면 급여에서 - 가 되는지요..
저는 써도 마이너스 안되는줄로 알고 있는데./..연차 있는데 왜 안쓰냐고들 해서...
3.월차라는말과 연차라는 말이 같아져서 년차라고 쓰는건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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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주40시간 변경시 근로계약서 1 | 2011.06.21 | 4592 | |
기타 | 주 5일근무에 관해서 1 | 2011.06.21 | 2358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년차발생시 위법 여부 1 | 2011.06.21 | 2006 | |
해고·징계 | 계약 만료 전 해고 1 | 2011.06.21 | 3402 | |
고용보험 | 개인사업을 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1 | 2011.06.21 | 2103 | |
임금·퇴직금 | 노조창립일 휴일인정 여부 1 | 2011.06.21 | 4168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과 부당해고 1 | 2011.06.21 | 1357 | |
근로계약 | 개인간 근로계약 1 | 2011.06.21 | 3575 | |
임금·퇴직금 | 주44시간>주40시간 변경 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지정문의 1 | 2011.06.21 | 1989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및 연장근로수당 할증율의 변동(50% → 25%) 1 | 2011.06.21 | 1811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정규직 요구 1 | 2011.06.21 | 1625 | |
고용보험 | 실업기간중 1 | 2011.06.21 | 2093 | |
해고·징계 | 월급제 6개월 미만 재직자 해고 1 | 2011.06.21 | 3538 | |
근로계약 | 개별적 동의 효력 1 | 2011.06.21 | 17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용 여부 1 | 2011.06.21 | 2320 | |
휴일·휴가 | 1년 만근 미만시 연차수당 1 | 2011.06.21 | 3985 | |
기타 |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 기업 기준 1 | 2011.06.21 | 5068 | |
기타 | 사무직? 생산직? 1 | 2011.06.20 | 1668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고소 1월 24일 접수했는데 7월 31일까지 연장 1 | 2011.06.20 | 1289 | |
임금·퇴직금 | 무단퇴사시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ㅠㅠ (급) 1 | 2011.06.20 | 33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는 회사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본사 및 지사,지점, 각 사업장으로 구분되어 있은 경우에는 이를 모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5인~19인 사업장 - 기본 연차휴가 10일, 2년차부터 매1년마다 1일씩 연차휴가 가산, 입사일부터 1년미만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 없음, 매월1일씩 월차휴가 있음.
* 20인이상 사업장 - 기본 연차휴가 15일, 3년차부터 매2년마다 1일씩 연차휴가 가산, 입사일부터 1년미만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 매월마다 1일씩 있음. 월차휴가 없음.
2. 귀하의 경우,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19인 사업장인 경우를 전제로 말씀드리면, 입사한지 6개월이 되었으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이 발생하며 이 연차휴가는 발생일(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월마다 1일씩 월차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후 6개월이 되었다면 연차휴가는 없고, 월차휴가(6일)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www.nodong.kr/403800
3. 연차수당이나 월차수당은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휴가사용시기를 부여하고 그 휴가사용기간 중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급여에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것은 휴가사용권을 매수하는 행위로 법률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휴가를 수당으로 이미 매수하여 임금으로 지급한 상태에서 차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이미 지급한 임금(수당)은 반환해야 하는 부적절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