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py7 2011.06.15 09:18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사업장은 주40시간 적용, 토요일 유급을 적용하는 사업장입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휴일 및 평일 철야 근로시 생산직 시급계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철야 근로시에 휴게시간 부여에 대한 정보도 같이 답변 해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2교대 근무를 적용하고 있으며 08:20~17:00 정상근로 시간이며 점심시간은 12:10~13:00이며

연장근로시 저녁시간은 18:00~18:30입니다. 단 저녁시간은 유급으로 인정하며 식사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근로시는 21:00~08:20까지 근로시간이며 01:00~01:30분까지 식사시간이며 이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입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철야근무자(08:20~익일08:20퇴근자)의 휴게시간 보장범위와 평일과 휴일의 각각 시간급 계산 적용을 정확히 어떻게 해야할지 여쭈어 봅니다.

제가 논술실력이 부족해서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네요..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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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6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8시간을 초과한 장시간근로에 대한 휴게시간 규정은 법률상 미비사항입니다. 따라서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원칙을 유추하여 적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8~12시간 근무자의 경우 1시간을, 12시간~16시간 근무자의 경우 1시간 30분을, 16시간~20시간 근무자의 경우 2시간을, 20시간~24시간 근무자의 경우 2시간30분을 근로시간중에 휴게시간으로 부여함이 적절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912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당일 08:20~다음날 08:20 근무자의 경우,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으로 12시10분~13시까지 50분을, 18시~18시30분까지 30분을, 다음날 01시~01시 30분까지 30분을 합산한 총 1시50분정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중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의 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휴게시간이 다소 상향조정하는 경우, 실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근로자의 급여수준 감소가 예상되지만, 이는 산재예방을 위한 기회비용이라는 차원에서 유급휴게시간으로 설정함이 적절할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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