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퇴직연금DC형을 가입한 회사입니다.
퇴직시 퇴직금 지급계산시 평균임금>퇴직연금 액보다 많습니다.
이럴경우 퇴직연금은 직원계좌로 들어가는데 추가해서 더 지급해야 하나요?
저희는 퇴직연금DC형을 가입한 회사입니다.
퇴직시 퇴직금 지급계산시 평균임금>퇴직연금 액보다 많습니다.
이럴경우 퇴직연금은 직원계좌로 들어가는데 추가해서 더 지급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주40시간 변경시 근로계약서 1 | 2011.06.21 | 4592 | |
기타 | 주 5일근무에 관해서 1 | 2011.06.21 | 2358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년차발생시 위법 여부 1 | 2011.06.21 | 2006 | |
해고·징계 | 계약 만료 전 해고 1 | 2011.06.21 | 3402 | |
고용보험 | 개인사업을 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1 | 2011.06.21 | 2103 | |
임금·퇴직금 | 노조창립일 휴일인정 여부 1 | 2011.06.21 | 4168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과 부당해고 1 | 2011.06.21 | 1357 | |
근로계약 | 개인간 근로계약 1 | 2011.06.21 | 3575 | |
임금·퇴직금 | 주44시간>주40시간 변경 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지정문의 1 | 2011.06.21 | 1989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및 연장근로수당 할증율의 변동(50% → 25%) 1 | 2011.06.21 | 1811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정규직 요구 1 | 2011.06.21 | 1625 | |
고용보험 | 실업기간중 1 | 2011.06.21 | 2093 | |
해고·징계 | 월급제 6개월 미만 재직자 해고 1 | 2011.06.21 | 3538 | |
근로계약 | 개별적 동의 효력 1 | 2011.06.21 | 17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용 여부 1 | 2011.06.21 | 2320 | |
휴일·휴가 | 1년 만근 미만시 연차수당 1 | 2011.06.21 | 3985 | |
기타 |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 기업 기준 1 | 2011.06.21 | 5068 | |
기타 | 사무직? 생산직? 1 | 2011.06.20 | 1668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고소 1월 24일 접수했는데 7월 31일까지 연장 1 | 2011.06.20 | 1289 | |
임금·퇴직금 | 무단퇴사시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ㅠㅠ (급) 1 | 2011.06.20 | 33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1년의 총급여액의 1/12'를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 부담금으로 납부함으로써 법률상 퇴직금 지급을 대신하는 것을 제도입니다. 이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시 회사가 부담한 퇴직연금부담금과 그 운용수익금을 퇴직연금사업주에게서 수령함으로써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며, 회사가 별도로 근로자에게 추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거나 근로자가 별도로 회사에 추가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하는 연도에 회사가 이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불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이 매년초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총급여액에 1/12에 미달한다면 그 미달금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추가 납입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당시의 평균임금과는 아무런 관련없이 2011.1.1.부터 해당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총급여액의 1/12을 계산하여, 회사가 이미 당해연도에 불입한 부담금의 차액만큼 퇴직연금사업주에게 납부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