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현이 2022.07.28 18:15

 처음에 구두 계약시 회사가 크면 지분을 준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밀려도 별말 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코로나로 회사에 일이 없어 한국관리자인 저를 제외하고 의료 시설이 좋은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회사가 힘들다고 급여는 안나오고, 필리핀에 개인 콘도비용, 개인 차량비용, 골프장 맴버쉽 비용은 계속 나갔습니다. 같이 일하는 필리핀 직원들은 급여가 오르고, 전체관리를 하고있는 직원은 급여도 못받는 상황인데 개인 집(방7개)을 구매했다는 얘기를 듣고 퇴사를 하기로 결심해서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2022/02월경). 더이상 회사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3월경 필리핀에 귀국했습니다. 이후 만나서 얘기했는데 코로나 기간 버티고 있던것들 다 나중에 보상해 준다고 하길래 기다리다 코로나 전 못받은 급여 먼저 해결해 달라고 얘기했더니 7월에 준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마냥 7월까지 기다리다 회사가 돌아가고 있길래 밀린 급여 언제 줄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회사가 힘들다고 못준다고 얘기했습니다. 나누어서라도 달라고 얘기해도 계속 힘든시기에 돈달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며 돈이 없다고 못준다는 말 뿐입니다.

 

1. 필리핀에서 만나서 구두로 계약했기 때문에 계약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법인회사가 있긴 하나, 필리핀 법인사업자랑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 법인회사를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필리핀 법인 사업자를 신고 해야 하나요?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코로나 기간에도근무했다는 증빙이 현지 비자(회사이름으로 된것), 카카오톡 업무 내용밖에 없는데 증빙이 가능한가요?(임금을 못준다고 하는것도 카톡으로 증거자료 있음)

 

 

3. 급여를 법인 통장이 아닌 대표개인통장으로 제게 입금한 내역을 은행사이트에서 입출금내역으로 뽑은것도 임금체불 증거가 가능할까요?(년도별로 보관)

체불 금액 : 2018년도7.5개월분, 2020년 9.5개월분, 2021년 11개월, 2022년 2개월분, 퇴직금(2017/10/01~2022/03/01)

 

 

4. 아직도 필리핀에서 일을 하고있어서 한국에 방문이 힘든데 방문 출석없이 처리가 가능할까요?(전체 금액을 다 않받아도 처리가 가능하면 그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5. 임금을 못받은 다른 직원이 있는데 법적으로 힘쏟을 시간과 돈이 없어서 제가 처리가 된 후 같은 케이스로 다른 직원도 추가 소송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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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11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귀하에 대한 직접적으로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실제 사용자가 한국 회사의 대표라면 귀하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한국 회사의 대표자가 됩니다. 명의상 귀하가 한국 법인과 별도인 필리핀의 법인 사업장으로 고용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한국 법인의 대표가 귀하와 구두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업무 지휘와 감독 내용이 담긴 자료(업무지시 메일, 근로조건과 관계된 휴대전화 메시지 대화내용, 귀하와의 고용관계를 인정하는 발언등의 녹취)를 준비하여 사용자인 한국 법인의 대표를 상대로 한국 법인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귀하가 상담내용에서 언급했던 카카오톡 메시지 교환 내용 중 업무 관련 내용이나 한국 법인의 대표가 귀하에 대한 임금 체불 사실을 인정한 내용등이 있다면 이를 구비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주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구체적인 체불 임금액은 귀하에게 임금을 지급한 한국 법인 대표와의 거래 내역, 귀하에게 임금을 송금한 귀하 계좌의 입출금 내역, 임금명세서등을 통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와 귀하의 주장이 엇갈릴 가능성이 큰 만큼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에서는 당사자를 상대로 한 사실관계 조사등이 이뤄집니다. 따라서 방문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서는 사용자가 귀하의 임금체불 주장 및 체불금품액 주장을 부인할 경우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치가 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무사등을 수임하여 사건을 맡기거나, 배우자등에게 위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5) 사용자의 귀하에 대한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 된 이후 다른 임금체불 사실이 있는 근로자들도 귀하의 경로를 거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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