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 11. 02 입사해서 22년 11.01전에 퇴사예정인 직원의 연차 관련해서,
총 발생연차 26일
1년 미만 11개
2년차 15개
1년 미만발생 연차 11개에서 10개를 썻다고 가정하고, 남은 1개분에 대해서 사용촉진을 하지않았다면,
남은 1개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사용촉진을 하지않은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되는건가요 ?
2020 . 11. 02 입사해서 22년 11.01전에 퇴사예정인 직원의 연차 관련해서,
총 발생연차 26일
1년 미만 11개
2년차 15개
1년 미만발생 연차 11개에서 10개를 썻다고 가정하고, 남은 1개분에 대해서 사용촉진을 하지않았다면,
남은 1개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사용촉진을 하지않은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되는건가요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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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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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징계전 노동위원회 구제 문의 1 | 2022.08.31 | 349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 제도 등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22.08.31 | 38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에서 휴게시간 변경시 노사합의 문의 1 | 2022.08.30 | 1130 | |
휴일·휴가 | 5인이상, 5인미만 혼재된 기간의 연차 산정 1 | 2022.08.30 | 243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지급기준 1 | 2022.08.30 | 16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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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일수 1 | 2022.08.29 | 3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1조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더라도 사용기간 도중에 퇴사하는 경우는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