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 퇴사시 날짜 합의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자 : 9/15
퇴사의사 : 9/30
회사에서 요청하는 퇴사일자 : 9/14
본인이 연차(15개발생)+급여(15일분) 더 받고자 9/30 퇴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날짜를 합의 하지 않고 9/14일로 할경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퇴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 퇴사시 날짜 합의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자 : 9/15
퇴사의사 : 9/30
회사에서 요청하는 퇴사일자 : 9/14
본인이 연차(15개발생)+급여(15일분) 더 받고자 9/30 퇴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날짜를 합의 하지 않고 9/14일로 할경우 문제가 될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휴가사용시 야간가산수당 1 | 2022.08.31 | 476 | |
해고·징계 | 징계전 노동위원회 구제 문의 1 | 2022.08.31 | 349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 제도 등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22.08.31 | 38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에서 휴게시간 변경시 노사합의 문의 1 | 2022.08.30 | 1130 | |
휴일·휴가 | 5인이상, 5인미만 혼재된 기간의 연차 산정 1 | 2022.08.30 | 243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지급기준 1 | 2022.08.30 | 1634 | |
휴일·휴가 | 주52시간 근무 관련 입니다 1 | 2022.08.30 | 792 | |
임금·퇴직금 | 육아 및 아내 병간호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1 | 2022.08.30 | 538 | |
휴일·휴가 | 22년 법정공휴일 1 | 2022.08.30 | 648 | |
임금·퇴직금 | 대체인력 퇴직금 1 | 2022.08.29 | 387 | |
근로계약 | 호봉제 근로계약서 갱신 관련 문의 1 | 2022.08.29 | 1577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근무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 2022.08.29 | 93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및 단속적 근무자 허가건 1 | 2022.08.29 | 353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촉진 퇴직금 산정서 1 | 2022.08.29 | 285 | |
임금·퇴직금 | 근무조 변경에 따른 특근수당 및 대체휴무 | 2022.08.29 | 984 | |
임금·퇴직금 | 월~금 8h씩 근무, 토요일 휴일근로 10h, 일요일 주휴일 일때 급여... 1 | 2022.08.29 | 748 | |
휴일·휴가 | 예비군 공가처리 1 | 2022.08.29 | 3642 | |
임금·퇴직금 | 임금협약 후 일부 직원만 임금인상한 회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 방... 1 | 2022.08.29 | 263 | |
휴일·휴가 | 입사일기준 연차촉진제 1 | 2022.08.29 | 643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1 | 2022.08.29 | 3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을 정해서 사직의 의사를 밝혔는데, 사용자가 사직일 이전에 임의로 사직처리를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이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어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